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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한명당 연간 4000건…상고제도 개선 방안 논의 - 한겨레

대법원이 21일 오후 ‘대법원 재판 제도, 이대로 좋은가’(상고제도 개선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화상 토론회를 개최했다. 대법원 제공
대법원이 21일 오후 ‘대법원 재판 제도, 이대로 좋은가’(상고제도 개선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화상 토론회를 개최했다. 대법원 제공
상고제도를 개선하려면 하급심을 충실화해 상고사건을 줄이고 대법관을 늘려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왔다. 대법원은 21일 오후 ‘대법원 재판 제도, 이대로 좋은가’(상고제도 개선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온라인 화상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2019년 대법원에 접수된 상고사건은 4만4328건으로, 지난 1990년 8319건에서 5∼6배가 늘었다. 대법관 한명당 한해에 약 4000건의 주심사건을 맡고, 비주심사건까지 포함하면 약 1만6000건이나 담당하는 꼴이다. 1994년 형사사건을 제외한 영역에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제도를 도입했으나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법원은 지난해 1월 상고제도 개선을 집중적으로 연구·검토하기 위해 사법행정자문회의 산하에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개선특위)를 설치했다. 개선특위는 ▲상고심사제 도입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 ▲대법원 규모 확대 등의 세 가지 방향의 상고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했다. 상고심사제는 대법원이 심리할 전체 상고사건 총량을 제한하기 위해 심사를 통해 대법원이 판단할 사건을 선별하는 것으로, 해외에서는 상고허가제 등으로 운영되고 있다. 고등법원 상고부는 상고심을 전담하는 별도의 법원을 두고 상고 여부를 판단하게 하는 것이다. 개선특위는 상고심 재판을 맡은 법관을 늘리는 방안으로는 대법관만을 늘리거나 대법관 판사를 별도로 늘려 재판부를 이원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개선특위가 지난해 9∼10월 국민 1135명과 법률전문가 151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일반 국민의 84.9%가 상고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동의했다. 법관(95.9%), 검사(89.2%), 변호사(75.7%), 법학 교수(80.1%)도 대법원에 제기되는 상고사건 가운데 부적법하거나 무익한 상고사건이 많다고 응답했다. 개선특위 위원을 맡은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상고심사제는 현행 대법원과 법원의 조직체계를 손대지 않고 유지하면서 대법원의 최고법원성을 복원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분쟁을 빨리 종결지어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도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함께 개선특위에서 활동 중인 심정희 국회사무처 이사관은 고등법원 상고부와 상고심사제를 혼합하는 개선방안을 소개했다. 심 이사관은 “대법원의 법령 해석·적용 통일 기능만을 강조하면 상고심사제가 가장 근접한 제도이지만, 이 경우 대법원에서 재판받을 기회가 지금보다 후퇴할 수 있다는 비판에 직면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개선특위 또 다른 위원인 민홍기 변호사는 “대법관 6명을 증원해 실제 재판업무에 투입되는 대법관을 18명으로 증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대법원 판사’라는 별도 직급을 두고 20명을 신규 임명해 현재 12명의 대법관에게 배당되는 사건을 분산 배당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개선특위는 이날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개선방안을 추가 검토하고 결과를 사법행정자문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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