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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피고인만 항소 때, 1심보다 무거운 형 선고 안돼” - 한겨레

대법원 전경. <한겨레> 자료 사진
대법원 전경. <한겨레> 자료 사진
1심 판결에 불복해 피고인만 항소하고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다면 2심은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해선 안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주민인 ㄱ씨는 옥상을 개인 텃밭으로 사용했다. 그런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ㄴ씨가 옥상 출입문을 봉인하고 출입금지 경고문을 붙이자 2018년 4월 관리사무실에서 그와 시비가 붙었다. ㄱ씨는 관리사무실 밖으로 나가며 문을 세게 닫았고, 뒤따라오던 ㄴ씨는 문에 부딪혀 전치 2주 타박상 입게됐다. 이에 검찰은 ㄱ씨를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했고, 1심은 ㄱ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ㄱ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다. 하지만 검찰은 2심에서 공소장을 변경해 ㄱ씨 혐의에 상해죄를 추가했다. 2심은 검찰의 공소장변경을 받아들여 ㄱ씨에게 상해죄를 적용해 1심보다 무거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ㄱ씨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을 주장하며 상고했다.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 형사사건 판결에 불복해 피고인만 상소한 경우 법원은 원심 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원칙. 검사만 상소하거나 검사와 피고인 모두 상소한 사건에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ㄱ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소하거나 피고인만을 위해 상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며 “피고인만이 항소한 2심에서 공소장 변경에 의해 공소사실이 추가·철회·변경된 경우에도 형의 불이익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2심은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을 받아들였다는 이유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며 “이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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