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속보]신천지 대구교회 간부 등 1심 무죄···“교인 명단 누락, 감염병예방법 위반 아냐” - 경향신문

법원이 3일 코로나19 1차 대유행 당시 교인 명단을 빠뜨려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신천지 대구교회 간부 등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신천지 대구교회 전경.|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신천지 대구교회 전경.|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대구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상윤)는 이날 오전 10시 공판을 열고 신천지 대구교회 지파장 A씨 등 8명에 대해 이 같이 선고했다. A씨 등은 교인 명단 일부를 고의로 제출하지 않은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각 혐의에 대해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대구 지역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해 2월20일 대구시가 전체 교인 명단 제출을 요구하자, 신원 노출을 꺼리는 133명을 제외한 명단을 제출한 혐의로 같은 해 7월13일 기소됐다.

앞서 수원지법은 지난달 13일 정부의 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89)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천지 교회가 방역당국에 시설과 신도 명단을 축소해 제출한 것이 방역활동 방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봤다.

Let's block ads! (Why?)

소스 뉴스 및 더 읽기 ( [속보]신천지 대구교회 간부 등 1심 무죄···“교인 명단 누락, 감염병예방법 위반 아냐” - 경향신문 )
https://ift.tt/3toC4Jo
대한민국

Bagikan Berita Ini

0 Response to "[속보]신천지 대구교회 간부 등 1심 무죄···“교인 명단 누락, 감염병예방법 위반 아냐” - 경향신문"

Post a Comment

Powered by Blog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