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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배상 판결' 일본 “국제법 위반, 한국이 조치 강구해라” - 한겨레

가토 관방장관 “항소할 생각 없다”
외무성도 공식 자료 내고 “매우 유감”
가토 가쓰노부 일본 관방장관. 총리 관저 누리집 갈무리
가토 가쓰노부 일본 관방장관. 총리 관저 누리집 갈무리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한국 법원의 판결에 대해 “국제법 위반”이라며 “수용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가토 가쓰노부 일본 관방장관은 8일 오전 정례기자회견에서 “(한국 법원의 판결은) 매우 유감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한국 정부에 강력히 항의했다고 밝혔다. 가토 관방장관은 “국제법의 주권면제 원칙상 일본 정부가 한국쪽 재판권에 따르는 것은 인정되지 않아 이 소송은 각하돼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표명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주권면제 원칙에 따라 이 소송 자체를 인정할 수 없는 만큼, 가토 장관은 “항소할 생각도 없다”고 밝혔다. 가토 장관은 또 위안부 문제가 한-일 정부 합의로 모두 모두 끝났다는 점을 다시 강조했다. 그는 “위안부 문제를 포함해 한-일의 재산 청구권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히 해결됐다”며 “위안부 문제는 2015년 12월 한-일 합의로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는 것을 양국 정부 사이에서 확인된 것”이라고 말했다. 가토 장관은 이어 “오는 13일 선고가 예정된 유사한 위안부 소송에서도 국제법상 주권면제 원칙이 적용돼 일본 정부는 한국 재판권에 따를 수 없다”며 “소송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한-일 합의에 따르고 적절한 대응을 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외무성도 공식 자료를 내고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불러,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하게 항의했다”고 밝혔다. 외무성은 “국제법상 주권면제 원칙을 부정하는 원고(위안부 피해자들)의 소송을 인정하는 판결인 나온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강조했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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