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여성 뒤쫓아가 신체 일부에 몰래 방뇨
1·2심 “성적 자기결정 자유 침해 아냐”
대법 “성적 수치심·혐오감 일으켜…강제추행 맞다”
여성 신체에 소변을 본 행위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강제추행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연극배우인 30대 남성 ㄱ씨는 2019년 11월25일 밤 11시께 충남 천안시에서 운전을 하다가 잠시 차를 세운 뒤 아파트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18살 여성 ㄴ씨를 따라갔다. ㄴ씨는 아파트 놀이터에 앉아 이어폰을 끼고 친구와 전화통화를 하며 담배를 피고 있었는데, ㄱ씨는 ㄴ씨 머리카락과 윗옷 뒷부분을 향해 소변을 눴다. ㄱ씨는 수사 과정에서 ‘화가 난 상태에서 차에서 내렸는데, 횡단보도 앞에 있는 여자를 발견하고 화풀이를 하기 위해 따라갔고, 욕설을 하는 등 화풀이를 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의자에 앉아 계속 통화를 하고 있어 홧김에 등 위에 소변을 봤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옷을 두껍게 입은 ㄴ씨는 당시 ㄱ씨의 행동을 알지 못했으나, 집에 간 뒤 옷과 머리카락이 젖어있고 소변 냄새가 나서 혐오감을 느꼈다고 한다. 1심은 2020년 5월 ㄱ씨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추행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인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행위의 상대방인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어야 한다. (ㄴ씨가) 혐오감을 느꼈다는 점을 알 수 있을 뿐 방뇨행위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 자유가 침해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2심도 지난 6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ㄱ씨는) 성기를 드러내고 피해자를 향한 자세에서 피해자 등 쪽에 소변을 봤다.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심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 행위 대상이 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침해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행위 당시에 피해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해서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며 원심을 파기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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