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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소아과 야간운영 막은 의사회 과징금 처분은 정당” - 한겨레

대법원. 한겨레 자료사진
대법원. 한겨레 자료사진
정부의 ‘소아과 야간운영’ 정책에 동참한 병원에 불이익을 준 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소아과의사회)에 에 대한 과징금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소아과의사회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판단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달빛어린이집병원’은 아픈 아이들이 야간에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평일 밤 11∼12시, 주말에는 최소 저녁 6시까지 병원 운영 시간을 늘리도록 한 보건복지부 정책이다. 정부는 2014년 9월 공모를 통해 달빛어린이집병원을 지정했다. 이 정책에 반대하는 소아과의사회는 달빛어린이집병원에 참여한 병원에게 자격정지 등 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자체 규정을 만들고, 의사회 홈페이지 이용을 제한하는 등의 방식으로 참여 병원들을 압박했다. 실제 환자를 뺏길 우려에 주변 병·의원 관계자들이 달빛어린이병원 의사들한테 ‘협회에서 제명하거나 탈퇴시키겠다’ 등의 압박을 가하기도 했다고 한다. 공정위는 이같은 소아과의사회 행위가 회원인 소아·청소년과 병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했다며 2017년 5월 과징금 5억원과 유사행위 반복을 금지한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소아과의사회는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항소심은 소아과의사회가 참여 병원을 압박한 것은 정부 정책을 반대하기 위한 것으로, 경쟁을 제한해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공정위 처분은 부적법하다고 봤다. 또 유사행위 반복을 금지한 시정명령도 명확성이 결여돼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소아과의사회 행위가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반대하는 의미도 있지만, 야간·휴일 진료 서비스의 경쟁 확대를 막는 부정적 효과도 있다”며 공정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시정명령 역시 “소아과의사회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내용”이라며 원심 판결을 뒤집었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관련기사 달빛어린이병원에 드리운 먹구름 https://ift.tt/3l4oYza 밤에도 문 여는 ‘달빛어린이병원’ 내년 18곳으로 늘린다 https://ift.tt/3isde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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