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법무부 상대 ‘정직 2개월’ 징계 취소소송 1심 패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020년 12월15일 저녁 서울 서초동 청사에서 퇴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말 법무부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내렸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이 정당했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는 14일 오후 선고공판을 열고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12월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 전 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리며 시작됐다. 당시 징계위는 윤 전 총장에게 적용됐던 6가지의 혐의 중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 △채널에이(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에이(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가지 사유를 인정하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이 징계안은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의 당일 재가로 최종 처리됐다. 윤 전 총장은 이같은 징계 처분에 강력히 반발하며 바로 다음날인 지난해 12월17일 서울행정법원에 징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과 징계처분의 취소청구 소송을 각각 제기했다. 집행정지 신청은 징계 8일 만인 12월24일 받아들여져서 업무에 복귀했던 바 있고, 취소청구 소송의 1심 결과가 이날 나온 것이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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