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브리핑…“단계별로 국내체류 지위 부여
취업 자유로운 F-2 부여해 자립할 수 있게 할 것
아프간서 함께 생활한 이웃, 이젠 우리가 도울 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6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아프간 현지 조력자 및 가족들 한국 이송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6일 인천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아프가니스탄 현지인 조력자와 그들의 가족 300여명에 대해 “단계별로 국내체류 지위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나선 법무부는 이들 아프간인에게 90일 동안 체류할 수 있는 단기 비자를 발급한 뒤, 추후 개정안이 통과되면 ‘특별 공로’를 근거로 장기체류 비자를 발급할 방침이다. 박범계 장관은 이날 오후 인천국제공항 밀레니엄홀에서 아프간인들의 체류 문제와 관련해 “공항에서 바로 단기방문(C-3) 도착비자를 발급해 (아프간인들을) 입국시킨 뒤, 장기체류가 허용되는 체류자격(F-1)으로 신분을 변경해 안정적인 체류 지위를 허용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어 “마지막으로 임시생활 단계가 지나면 취업이 자유로운 체류자격(F-2)을 부여해 이들이 자립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이날 오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외국인에게 장기체류 비자(F-2)를 부여하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다. 법무부는 외국인의 취업과 장기 체류자격 등의 요건을 명시한 법조문에 “법무부 장관이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하였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문구를 추가했다. 장기체류 비자는 주로 한국 영주 자격을 받기 위해 국내에 장기간 머무는 외국인들이 받는 것으로 한번 받으면 5년까지 체류할 수 있고, 취업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한국의 위상에 맞춰 아프가니스탄 사태 이전부터 추진됐으며, 이번 아프간인들의 입국을 계기로 속도를 냈다는 게 법무부 쪽 설명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특별공로자’라는 표현에 맞는 비자가 없는 상황”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입국하는 아프간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공로가 있는 외국인들이 국내에 장기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날 한국 사회가 아프간인들을 수용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역설했다. 그는 “이들은 모두 우리 대사관과 기지에서 함께 근무하며 정부의 아프간 재건사업에 협조해왔다”며 “거리상으로만 먼 나라에 살았을 뿐, 실제로 우리와 함께 생활했던 이웃이나 마찬가지다. 한때 우리도 전쟁으로 피난하던 때가 있었고 국제사회 도움을 받았다. 이젠 우리가 도움을 줄 때”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를 도와준 이들을 저버리지 않는 포용적이고 의리감 넘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와 지원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들의 입국으로 일각에서 제기되는 코로나19 방역과 테러 등 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그는 “입국 시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하고 입국 뒤에도 확실한 방역을 위해 격리기간 중에 두 차례 더 검사할 방침”이라며 “임시로 생활하는 충북 진천 공무원인재개발원에는 격리기간 중 의료진이 상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신원검증도 미리 관계기관을 통해 철저하게 실시했고 이후로도 거듭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입국하는 아프간인 상당수는 의료진과 직업훈련 강사, 대사관 행정원 등이며, 입국자 절반 이상은 미성년 자녀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광준 옥기원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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