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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풍전야 언론법…여당은 강행 의지, 처리는 9월 1일로 넘어갈 듯 - 국민일보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국민께서 주신 책무를 다하겠다”며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예고해 물리적으로는 정기국회 첫날인 9월 1일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8월 내 처리는 무산된 셈이다. 또 당내에서 신중론이 분출하는 만큼 본회의 직전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연기론으로 막판 선회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준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언론재갈법’ 프레임은 전제부터 잘못됐다”며 “국민의힘의 시간 끌기, 발목잡기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의장 주재로 또다시 회동했다.

민주당은 여야가 함께 언론법을 심사하자며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청했지만, 국민의힘은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필리버스터는 종결동의서가 제출되고 24시간이 지나면 의원 180명 이상의 찬성으로 강제 종결시킬 수 있다. 필리버스터가 끝나면 안건은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된다.

다만 민주당은 설득 과정이 있었다는 최소한의 명분을 쌓기 위해 강제 종결을 시도하기보다는 8월 임시국회 회기가 자동으로 끝나는 31일까지 기다릴 것으로 보인다. 이후 9월 정기국회에 자동으로 상정되면 그 때 강행 처리를 시도할 수 있다.

30일 본회의 직전 열리는 의원총회가 최종 분수령이 될 것이란 시각도 있다. 신중론과 강경론이 팽팽히 맞서는 만큼 의총에서도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적 합의기구 등을 통해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주장과, 개혁 동력을 잃지 않기 위해 속도전을 펼쳐야 한다는 주장이 부딪치고 있다.

일각에서는 송영길 대표 특성상 표결에 부쳐 당장 결단을 내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당 관계자는 “종합부동산세 완화 추진 당시에도 당내 이견이 많아 의총에서 표결로 결정했다”며 “언론법의 경우에도 다수 의원의 뜻에 따르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비판까지 거세지는 등 강행 처리의 명분이 부족하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리는 모습이다. 한 민주당 의원은 “대선을 앞두고 언론을 포함해 각계각층을 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며 “전략적으로도 유리하지 못한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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