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 양산시 물금읍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의과대학(옛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건물. 부산대 입학공정관리위원회는 이날 마지막 회의를 열고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시와 관련한 보고서를 채택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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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딸인 조민씨의 입학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리자 이에 대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부산대의 입장에 반대하는 단체들은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며 잇따라 성명을 발표했고, 비슷한 내용의 국민청원 동의 숫자는 14만 명을 넘어섰다.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는 25일 부산대의 입학취소 처분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지식네트워크는 지난 2019년 검찰개혁 시국선언을 계기로 결성한 국내외의 개혁적 교수·연구자 모임이다. 이날 성명에 동참한 교수·연구자들은 "대학본부가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키지 않았고, 학내 공식 기구인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아래 공정위)의 의견도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조씨의 입학관련 논란은 형사재판 사안으로 법적다툼이 남아있어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동시에 공정위의 결론 보류에도 대학본부가 입학취소를 결정한 배경에 의구심을 나타냈다. 이들은 "의견을 낸 소관부서와 최종 책임자가 누군지 명명백백히 공개하라"고 압박했다. 그리고 부산대 측이 입학취소로 제시한 근거에 대해서는 "매우 추상적"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의전원 입학사정에서 조씨의 전 대학 성적은 전체 3위, 공인영어성적은 4위였고, 자기소개서에서는 의료봉사를 핵심 경력으로 기술해 문제가 된 표창장은 인용하지도 않았다"라고 밝힌 공정위의 조사 내용을 다시 짚었다. 그러면서 "설령 스펙에 대한 법원 판결이 맞다 하더라도 입학에 영향이 없었다. 당락을 가른 것이 아닌데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는 내용을 근거로 입학을 취소하는 것은 공정과 거리가 멀다"라고 반문했다.이번 사태가 정치적이라는 점도 문제 삼았다. 교수·연구자들은 "검찰개혁 추진과 그에 대항하는 검찰의 수사권 남용에서 비롯된 사태로 서류 논란 자체가 특수부 '별건수사'와 관련이 있다. 아버지(조국 전 장관)를 겨냥한 칼날에 자식이 희생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졸업생들이 모인 부산대 민주동문회 역시 성명을 내고 "최종 판결 이후 처분이 타당하다던 대학본부가 말을 바꿨다"고 비난했다. "성급하고, 정치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다분한 결정"이라는 우려를 전달한 민주동문회는 "지성의 전당이라 자부하는 대학에서조차 법의 기본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의 정의는 요원할 것"이라며 입학취소 결정 철회를 요구했다.
▲ 부산대학교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딸인 조민씨의 입학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리자 이에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25일 기준 14만명이 동의했다. | |
ⓒ 청와대 국민청원 |
지역의 시민단체인 부산을바꾸는시민의힘 민들레는 더 강도를 높인 입장문을 냈다. 민들레는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 전체를 탈탈 털고, 언론과 합작해 죄를 만들어 내더니 이제는 입학까지 취소하는 상황"이라고 반발했다. 이 단체는 "대법원 결과에 따라 최종 처분의 결정이 바뀔 수도 있다는데, 최종심 이후가 아닌 지금 처분을 한 저의가 무엇이냐"라고 부산대의 결정을 문제 삼았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전날 부산대의 발표 직후 '조민 양의 위법한 입학 취소 결정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이날 오후 2시 30분 기준 14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이번 입학취소를 "명백한 인권탄압, 헌법 위반"으로 규정했다. 이 글에서도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라는 것이 강조됐다.
[관련기사] 부산대 "조민씨 의전원 입학취소"... 조국 "고통스럽다" http://omn.kr/1uy2k
앞서 24일 대학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부산대 박홍원 교육부총장은 조씨의 입학 논란에 대한 학교측의 최종적인 판단을 발표했다. 결과는 "조민 졸업생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한다"는 것이었다.
부산대 공정위는 지난 11일 조씨의 어머니인 정 교수가 2심 재판에서 징역 4년 유죄를 선고받자 자체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 격론이 펼쳐졌고, 공정위는 표창장 위조, '공주대인턴' 'KIST인턴' '동양대보조연구원 경력'의 허위 여부를 놓고 독자적 판단을 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원용했다. 그리고 조씨의 표창장과 제출서류 경력이 합격의 당락에 영향을 준 요인이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입학 취소', '입학유지'라는 결과 도출없이 이를 대학본부에 위임했다.
그러나 부산대는 당시 신입생 모집요강 '지원자 유의사항'을 근거로 조씨의 입학취소 결론을 내렸다. 이 유의사항에 제출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합격 처리를 하게 되어있다는 것이다.
다만 당시 고등교육법이나 부산대 학칙에는 이에 대한 입학취소 처분 규정이 없다. 박 부총장은 "지난해 (법률 개정으로) 관련 조항이 새로 도입됐고, 부산대의 모집요강은 법과 학칙에 근거해서 작성된 것으로 법적 근거가 있다고 봤다"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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