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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찬성률 89.8%로 총파업 가결…“9월2일부터 파업” - 한겨레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관계자들이 지난 6월2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열린 공공의료 확충, 불법 의료 근절, 정당한 보상지급, 비정규직 정규직화, 주4일제 도입 등 촉구 집회에서 방호복을 착용한 뒤 머리띠를 묶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관계자들이 지난 6월2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열린 공공의료 확충, 불법 의료 근절, 정당한 보상지급, 비정규직 정규직화, 주4일제 도입 등 촉구 집회에서 방호복을 착용한 뒤 머리띠를 묶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지난 18일부터 26일까지 이어진 조합원 총파업 찬반투표에서 다음달 2일 5년 만에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쟁의조정 기한인 다음달 1일까지 노정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2일부터 실제 파업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보건의료노조는 27일 서울 영등포구 노조회관 생명홀 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파업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 찬성률 89.8%로 파업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조합원 5만6091명 가운데 4만5892명이 투표에 참여해 투표율은 81.8%를 나타냈다. 참여자 가운데 4만1191명이 파업에 찬성했다. 이로써 보건의료노조는 2016년 성과연봉제와 의료민영화 반대 이후 5년 만에 총파업을 하게 됐다. 보건의료노조는 “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 방안을 확보하고,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과 공공의료 확충을 이뤄내겠다는 노조원들의 간절한 의지가 담겨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7일 보건의료노조 124개 지부(136개 의료기관, 5만6천여명)가 노동위원회에 동시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121개 지부(3만6천명)가 조정을 신청한 2004년 주 5일제 도입 총파업 때보다 많은 역대 최다 규모다. 코로나19 전담병원인 국립중앙의료원과 24개 지방의료원 등을 비롯해 서울아산병원, 고대의료원 등 29개 대형 사립대병원 등 주요 의료기관들이 포함되어 있다. 다음달 1일까지인 쟁의조정 기간 내에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노조는 9월2일부터 전면 총파업 투쟁에 돌입할 예정이다. 노조가 총파업 투쟁을 추진하는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해 의료 현장의 고통이 커지고 장기화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노조가 지난 3월 조합원 4만3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에서 응답자의 40.7%가 “코로나 블루(우울감)를 경험했다”고 답했고, 코로나19전담병원의 노동자의 50.5%는 “노동 여건이 나빠졌다”고 응답했다. 이날 대한예방의학회와 한국역학회로 구성된 코로나19공동대책위원회도 성명을 내어 “케이 방역 시스템 또한 코로나의 장기화 및 대규모화 등에 따른 인력과 자원의 확충 없이 보건의료진의 헌신과 희생에 의존해온 결과 붕괴 직전의 한계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고 짚기도 했다. 노조의 8대 요구사항을 보면,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한 인력 충원만이 아니라 감염병전문병원과 공공의대 설립 등 공공의료 강화 등이 포함돼 있다. 노조는 ‘공공의료 확충·강화 3대 요구’로 △조속한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전국 70개 중진료권 1개씩 공공의료 확충 △공공병원 인력·시설 인프라 구축 등을 들었다. 또 ‘보건의료인력 확충·처우 개선 5대 요구’로는 △직종별 적정인력기준 마련과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대근무제 시행 △5대 불법의료 근절 △의료기관 비정규직 고용 제한 △의사인력 확충과 공공의대 설립 등을 요구했다. 총파업이 진행되면 ‘의료대란’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의료 현장에 부담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노동조합법에서 병원 사업은 필수공익사업으로 분류해 파업하더라도 필수인력은 반드시 유지하도록 규정한다. 이 때문에 총파업이 시작돼도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에서는 인력을 뺄 수 없고, 다른 진료과에서도 일정 비율의 필수인력을 남겨두어야 한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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