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 강북구 우이동 한 아파트 앞에서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고 최희석 경비노동자 추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자 엄중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신이 사는 아파트 경비원이었던 고 최희석씨를 폭행해 극단적 선택을 하게 한 입주민에 대해 징역 5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폭행·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해 주민 심아무개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대법원은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심씨는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한 최희석씨에게 폭언과 폭행, 협박을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4월 삼중 주차해놓은 자신의 차를 최씨가 손으로 밀었다는 이유로 최씨를 폭행하고, 최씨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차 최씨를 화장실에 가둬 폭행하기도 했다. ‘최씨 때문에 모욕감을 느꼈다’며 경찰에 최씨를 고소하며 괴롭히기도 했다. 심씨의 범행에 시달리던 최씨는 그해 5월 끝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앞서 1, 2심 재판부는 모두 심씨의 범행 사실을 인정하는 한편, 그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들어 실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지난해 5월 “심씨가 현재 상황에 이른 데에 대한 책임을 피해자 탓, 자신을 피해자 친형 탓, 이 사건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입주민 탓, 언론 탓, 수사기관과 법원 탓 등 오로지 남 탓으로만 돌리고 있다”며 “심씨는 반성과 사과의 상대방이 되어야 할 피해자의 유족들에게는 제대로 된 반성이나 사죄를 하지 않았고 사건 발생 후 1년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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