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31일 브라운송어 생태계교란생물에 추가
아프리카발톱개구리·피라냐는 생태계위해우려생물로
오는 31일부터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되는 브라운송어. 국립생태원 제공
정부가 ‘100대 악성 침입종’ 중 하나인 브라운송어를 생태계교란생물로 지정한다. 환경부는 30일 “오는 31일부터 생태계교란 생물에 브라운송어 1종을 추가하고 아프리카발톱개구리와 피라냐 등 2종을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생태계에 유출될 경우 교란이나 위해 우려가 높은 생물을 생태계교란 생물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정해 관리하고 있다. 브라운송어는 환경 적응력이 뛰어나고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열목어 등과 교잡의 우려가 있다고 평가돼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됐다. 브라운송어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지정한 ‘100대 악성 침입 외래종’ 중 하나로, 지난해 국립생태원의 조사로 소양강 일대에서 서식이 확인됐다. 아프리카발톱개구리는 짧은 생식주기와 높은 번식력을 가져 일본 생태계에서 대량으로 번식한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환경부는 기후대가 비슷한 우리나라에서도 유출될 경우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했다. 피라냐는 육식성이 강해 국내 토착어류에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보여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됐다. 아프리카 발톱개구리는 2015년 청주에서, 피라냐는 2015년 강원도 횡성에서 발견된 사례는 있으나 서식이 확인되진 않았다.
오는 31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에 추가되는 아프리카발톱개구리와 피라냐. 국립생태원 제공
특정한 종이 생태계를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커 조절이나 제거 등의 관리가 필요할 경우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된다. 생태계교란 생물이 되면 학술연구, 교육, 전시, 식용 등의 목적에 한해 유역환경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수입·반입·유통·보관 등이 가능하다.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은 생태계 위해성이 보통 수준이나 향후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생물이다. 상업적 목적으로 반입할 경우 유역환경청의 허가를 받아야 수입·반입할 수 있고 그 외의 목적이라면 수입·반입 시 유역환경청에 신고해야 한다. 현재까지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된 생물로는 뉴트리아, 황소개구리, 악어거북, 파랑볼우럭, 큰입배스, 미국가재, 가시상추 등이 있다. 라쿤, 대서양연어 등은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된 바 있다.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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