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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된 서울중앙지검장…직권남용일까, 표적수사일까 - 한겨레

사퇴 압박 속 이성윤 “재판서 진실밝힐 것”
청와대 겨냥 수사, 검찰 인사 후폭풍 예고
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11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근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11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근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12일 재판에 넘겨졌다. 국내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수장이 피고인 신분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지검장의 거취와 향후 검찰 인사, 재판 결과를 둘러싼 후폭풍이 이어질 전망이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는 이날 이 지검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이 지검장의 기소를 권고한 지 이틀 만이다. 이 지검장은 2019년 6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김학의 전 차관의 긴급 출금 과정의 위법성을 인지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외압을 행사해, 관련 수사를 중단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팀은 김 전 차관 출금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규원 전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사건과 이 지검장 사건을 병합할 방침이다. 이 검사와 차 본부장의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 “수사외압” vs “정당한 수사지휘” 재판의 쟁점은 이 지검장의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다. 검찰은 2019년 6월19일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이 지검장이 김학의 출금 사건을 수사 중인 안양지청 차장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팀의 보고서 작성 경위를 묻고, 반부패강력부 소속 검사도 지청장에게 따로 전화를 건 정황 등에 비춰볼 때, 당시 반부패강력부가 안양지청의 수사를 막기 위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이 지검장 쪽은 절차에 따른 정당한 수사지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지검장의 법률대리인은 “2019년 6월18일 안양지청 검사의 보고서와 유선상 확인한 내용을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안양지청에서 건의한 대로 ‘긴급출국금지 상황을 서울동부지검에 확인해 보라’고 지휘했다”며 “그 이후 안양지청 수사과정에 개입하거나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해당 반부패강력부 소속 검사도 “당시 수사지휘를 투명하게 시스템화시켜야 한다는 총장 지침에 따라 총장에게도 보고된 사안을 수사외압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 ‘피고인 중앙지검장'…거세지는 사퇴 압박 이 지검장이 기소되면서 검찰 안팎에선 그의 거취를 둘러싼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주요 사건이 몰려있는 전국 최대 규모의 검찰청 수장이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게 된 것 자체로 그에 따른 책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중앙지검의 한 검사는 “직권남용 혐의는 법정에서 다퉈봐야겠지만, 이 지검장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비롯해 ‘채널에이(A) 검언유착 사건’ 등 주요 수사 국면에서 이미 후배들의 신뢰를 잃었다”며 “기소까지 된 상황이니 직을 내려놓는 게 검찰 조직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과거 채널에이 검언유착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검사장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 낸 전례에 비춰, 이 지검장도 주요 수사 업무와 관련이 없는 보직으로 옮기는 게 맞다는 취지다. 정치권에서도 그의 거취와 관련된 목소리가 나왔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누구보다 더 법을 엄격히 지켜야 할 중앙지검장 자리에 형사 피고인 신분이 앉아 있는 것 자체가 그야말로 국민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도 이날 와이티엔>(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본인이 요청한 수사심의 결과, 기소 권고가 나왔기 때문에 결단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며 “스스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당사자인 이 지검장은 당분간 직을 유지하며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날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은 이 지검장은 입장문을 내어 “저와 관련된 사건의 수사로 그간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수사과정을 통해 사건 당시 반부패강력부 및 대검의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했으나 결국 기소에 이르게 돼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서 당시 수사외압 등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결코 없다”며 “향후 재판절차에 성실히 임해 진실을 밝히고, 대검 반부패강력부의 명예회복이 반드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지난 11일 “기소돼 재판을 받는 절차와 직무배제 등은 별개”라며 직무배제나 별도의 조처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바 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 청와대 겨눈 수사 계속될까 이 지검장의 기소는 새 검찰총장 임명 뒤 있을 검찰 인사에서도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지검장보다 사법연수원 선배인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명되면서 이 지검장의 유임이나 고검장 승진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전망이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 지검장의 유임이나 승진은 내부 반발이 커서 청와대나 법무부 입장에서도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도 검찰 조직의 안정화를 최우선 과제로 여기고 있는 만큼 ‘이성윤 유임 카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전망이 법조계에선 우세하다. 검찰이 이 지검장을 기소한 만큼 김학의 전 차관 출금 과정에 연루된 의혹이 있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향한 수사에도 시선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이 비서관이 2019년 3월22일 김학의 전 차관이 해외 출국을 시도한 당일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출금 과정에 깊숙이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만약 검찰이 이 비서관까지 기소할 경우, 검찰과 청와대 간 갈등은 또다시 극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옥기원 손현수 기자 o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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