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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주점 손님 112 신고 직후 피살…경찰, 진상조사 착수 - 경향신문

인천 한 노래주점에서 업주에게 살해된 40대 손님은 직접 112에 신고한 직후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당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도 출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자체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체포한 30대 노래주점 업주 A씨가 40대 손님 B씨를 살해한 시점은 지난달 22일 오전 2시 6∼24분 사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때는 B씨가 A씨와 술값 문제로 실랑이를 하다가 112에 신고를 한 직후다. B씨는 살해되기 직전인 오전 2시5분쯤 “술값을 못 냈다”며 112에 신고했지만 인천경찰청 112 치안 종합상황실 근무자는 관할 인천 중부서에 출동 지령을 내리지 않았다. 당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노래주점의 영업이 금지된 새벽시간대였으나 신고를 받은 상황실 근무자는 행정명령 위반 사항을 구청에 통보하지 않았고 신고자의 위치도 조회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를 접수한 (상황실) 경찰관이 긴급하거나 위험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통화가 끝날 때쯤 신고자가 ‘제가 알아서 할게요’라는 말을 했고 경찰관은 이를 신고 취소로 받아들이고 먼저 전화를 끊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당시 상황실에는 B씨가 신고 전화를 하던중 A씨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X까는 소리하지 마라. 너는 싸가지가 없어”라고 하는 욕설도 녹음됐다. 이런 욕설이 들리는 상황을 토대로 경찰이 빨리 출동했다면 업주의 범행을 막거나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당시 A씨와 B씨가 처음 실랑이를 벌일 때는 술값이 문제였으나 직접적인 살해 동기도 112 신고와 관련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112에 신고를 해 주먹과 발로 B씨를 여려 차례 때려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지난달 22일 새벽 인천시 중구 신포동 한 노래주점에서 손님 B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부평구 철마산 중턱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장 정밀감식 결과 노래주점 내부에서 B씨의 혈흔과 미세 인체조직이 발견됐다. A씨는 범행후 노래주점 인근 고깃집에 들러 폐쇄회로(CC)TV가 작동하는지를 확인했고 인근 마트에서는 14ℓ짜리 락스 한 통, 75ℓ짜리 쓰레기봉투 10장, 테이프 2개를 산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같은 사실을 토대로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한 뒤 전날 오전 인천 자택에서 검거했다. 폭행이나 상해 등 여러 전과가 있는 그는 노래주점에서 B씨를 살해한 뒤 주점 내부 빈방에 시신을 숨겨뒀다가 이틀 뒤부터는 차량에 옮겨 싣고서 인천 곳곳을 돌아다녔고, 며칠뒤 부평구 철마산에 버렸다.

A씨는 초기 경찰 조사에서 “B씨가 당일 새벽 2시 조금 넘어서 술값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나갔고 (나머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추가 조사에서 살인 등 혐의를 인정한 뒤 시신을 버린 장소를 경찰에 실토했다. A씨는 “B씨와 술값 때문에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하다가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경찰은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전날 오후 7시30분쯤 철마산 중턱 풀숲에서 심하게 훼손된 B씨의 시신을 찾았다. 경찰은 이날 A씨의 구속 영장을 신청했으며 이르면 14일 인천지법에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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