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전날 '공수처 압수물사무규칙'을 관보에 게재·공포했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선 조 교육감에 대한 강제수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왔다.
김진욱 공수처장도 이날 정부과천청사 인근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 교육감의 소환 조사) 날짜를 조율 중일 것"이라 밝혔고, 공수처 관계자는 "피의자인 만큼 소환을 하지 않겠냐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수처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7시 10분쯤까지 인력 20여명을 투입해 9층 교육감실과 부교육감실, 10층 정책기획관실 등에 대한 압수 수색을 벌였다. 조 교육감은 외부 행사로 교육청에 출근하지 않았고, 대신 변호인이 참여했다.
한편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7~8월 '해직교사 5명을 관련 부서가 특별채용하도록 추진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공수처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사건번호를 부여한 '1호 사건'이며 수사 착수 이후 첫 압수 수색이다.
감사원은 지난달 23일 조 교육감의 특채 의혹에 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한 뒤 경찰에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공수처에 수사 참고자료를 전달한 바 있다. 공수처는 사건을 검토한 뒤 지난달 말쯤 감사원 자료를 바탕으로 조 교육감 사건에 '2021년 공제 1호' 사건번호를 부여했다. 이어 경찰에 중복 수사 이첩을 요청하며 '2021년 공제 2호'도 조 교육감 사건이 됐다.
이 밖에도 공수처는 조 교육감이 해직교사 관련 인사 업무를 맡긴 당시 비서실장과 당시 반대 의견을 내면서 배제된 국·과장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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