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의 공매도 행위가 오는 5월 3일부터 부분적으로 재개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임시회의를 개최하고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 및 부분 재개 방안을 발표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5월 3일부터 공매도를 부분적으로 재개하기로 결정했다"며 "공매도가 허용되는 종목는 코스피 200 및 코스닥 150을 구성하고 있는 대형주"라고 밝혔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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