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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홍석준 의원, 벌금 90만원 확정…의원직 유지 - 한겨레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2월 오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뒤 기자들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2월 오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뒤 기자들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갑)이 벌금 90만원형을 최종 확정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되는데, 이날 대법원 선고로 홍 의원은 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석준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홍 의원은 21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당내 경선 과정에서 자원봉사자 등을 통해 모두 1257차례에 걸쳐 선거사무소 유선전화 등을 이용해 선거구민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예비후보자인 자신을 알리는 홍보전화를 했다. 이는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방식이었다. 또한 홍 의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정아무개(56)씨를 선거캠프 참모로 고용해 322만원을 준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지난해 12월 “선거인들의 후보자에 대한 올바른 의사결정이나 판단에 영향을 미쳐 선거 공정성을 해칠 위험성이 있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후보자로서 공정성을 위반했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홍 의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지난 7월 1257회에 걸쳐 홍보전화를 건 혐의는 면소하고, 등록하지 않은 선거운동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는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선거법에 전화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한만큼 면소판결해야 한다”며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선거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고 판단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죄에서 ‘금품’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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