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인도, 파키스탄, 필리핀도 인도네시아와 함께 백신접종 완료자의 한국 입국 시 격리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우리 정부는 7월 1일부터 해외에서 세계보건기구(WHO)가 승인한 백신접종을 완료하고 2주가 지난 내외국인이 직계가족 방문이나 학술·공익적 사유 등 인도적 목적으로 입국할 경우 국내 접종 완료자와 마찬가지로 14일 격리면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다만 '변이바이러스 유행 국가'에서 출발한 입국자는 격리면제를 하지 않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이달 13일 해당 정책을 발표하면서 변이 유행 국가로 남아공·방글라데시·브라질·파라과이·칠레 등 13개국을 지정했고, 며칠 뒤 우루과이, 콜롬비아 등을 추가해 17개국으로 늘렸다.
이어 최근 1주간(6.20∼26) 국내에서 주요 4종 변이 감염자가 267명에 이르자 이날 인도네시아와 인도, 파키스탄, 필리핀 등 4개국을 또 추가해 변이 유행 국가가 총 21개국으로 늘었다.
최근 1주간 해외에서 들어온 입국자 가운데 델타 변이 감염자가 52명인데, 이 가운데 36명이 인도네시아발(發) 입국자로 확인됐다.
대사관 관계자는 "인도네시아 백신접종 완료자는 7월 입국시 격리면제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방역대책본부는 매달 변이 유행 국가 명단을 재평가해 재지정한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앞서 우리 정부가 해외접종 완료자에 대한 격리면제 정책을 내놓자 "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이라며 한인사회가 들썩거렸다.
지금까지 주인도네시아 한국 대사관에 격리면제서 발급을 신청한 인원은 30명이 넘는다.
한국행을 계획했던 교민·주재원들은 '격리 면제 제외' 발표에 당혹감을 표현하면서도 "확진자 급증세가 빨리 꺾여 8월에는 변이 유행 국가 명단에서 빠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근 2주 동안 대사관에 신고한 한국인 확진자는 50명이 넘고, 실제 감염 인원은 5배 이상으로 추정된다.
한편, 대사관 관계자는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으려면 백신 종류와 접종 일자가 기재된 서류가 꼭 필요하다"며 "인도네시아의 전자 접종증명서에는 백신 종류가 표기되지 않기에, 반드시 접종 현장에서 서면으로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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