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알·맞’(백신 알고 맞자) Q&A ⑦
전자증명서 발급 어려워, 종이증명서와 스티커 활용해야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창덕궁에서 열린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를 위한 창덕궁 달빛 기행에 참가한 한 시민이 관계자에게 전자예방접종증명서를 제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은평구에 사는 75살 ㄱ씨는 이달 중순께 동네에 있는 예방접종센터에서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했습니다. 이후 ‘질병관리청 COOV’ 모바일 앱에서 전자예방접종증명서를 받으려고 했지만, 발급받을 수 없었습니다. ㄱ씨는 아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본인 인증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ㄱ씨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찾아 방법이 없겠느냐고 호소했지만, 센터에서도 딱히 방법을 찾아줄 수 없었습니다. 은평구의 한 행정복지센터 직원은 “고령층에는 자녀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설한 분들이 많은데, 특히 화이자를 접종한 분들의 경우 전자증명서가 안 되어서 종이증명서라도 발급받으려면 백신을 접종한 예방접종센터에 가거나 보건소까지 가야 한다”며 “고령층 백신 접종 사전예약 때 대리 예약을 했듯이, 휴대전화 명의자 이름으로 인증한 뒤에 접종자 주민등록번호를 넣으면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종이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제안은 가능한 걸까요? <한겨레>가 27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 추진단에 문의해보니 “가족 관계라도 타인 명의 휴대전화로는 전자접종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현재 스마트폰에서 구현되는 대부분 본인 인증 방식은 모두 본인 명의 기기에서만 가능합니다. 질병청에선 문자메시지와 패스(PASS) 앱으로 본인 인증을 할 수 있고, 앞으로 네이버와 카카오 인증서로도 본인 인증을 할 수 있게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분들은 일부 불편함이 있더라도 종이증명서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종이증명서는 보건소, 예방접종센터, 병·의원 등 위탁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질병청은 이달 말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종이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본인이 직접 질병청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https://nip.kdca.go.kr)의 ‘전자민원 서비스’에서 종이나 전자문서(PDF) 형태로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함께 행정복지센터에선 이달 말께 접종 사실을 인증하는 스티커를 발급할 계획입니다. 스티커엔 이름,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와 접종 회차·접종 일자 등의 정보가 기재됩니다. 정부에선 이 스티커를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에 부착해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접종 사실을 인증할 수 있는 인증력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스티커를 위조 혹은 변조했을 때는 형법상 공문서 위·변조,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등을 적용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가능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전자증명서를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서면증명서와 스티커를 최대한 활용해야겠습니다.
참고로 국외 출장, 유학, 여행 등에 필요할 수 있는 영문 종이증명서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전자증명서에선 다음 달부터 영문, 오는 9월까진 20개 언어로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정우진 추진단 시스템관리팀장은 “서면(종이)증명서는 법정 서식이라 전자증명서에 비해 번역해야 할 내용이 많아 아직 영문 이외 발급 계획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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