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 청문회 당시 공방 벌어졌던 핵심 사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9일 서울 서초구 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에서 대선출마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넘어야 할 검증의 파고는 본인과 가족, 측근을 둘러싼 수사·재판뿐만이 아니다. 앞서 2019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여러 의혹도 다시 검증대에 오를 수밖에 없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된 대목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과의 친분 및 ‘밀월 관계’다. 윤우진 전 서장은 윤 전 총장의 최측근인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의 친형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윤 전 총장이 윤대진 검사장보다 그의 형인 윤우진 서장과 더 친하게 지냈다는 말이 돌았다. 윤 전 총장은 2019년 7월 검찰총장 청문회 당시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윤 전 서장에게 검사 출신 변호사를 소개해준 사실을 부인하다, 당일 밤늦게 녹취록이 공개돼 위증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의혹의 핵심은 2012년 윤 전 총장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이던 시절, 당시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윤 전 서장에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후배였던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것이다. 현직 검사가 형사 피의자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행위는 변호사법 37조를 위반한 범죄 행위다. 윤 전 총장은 청문회에서 변호사 소개 사실을 부인하다,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내용의 녹취록이 공개되자 “오해가 있었다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기자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줬다’고 말한 것은 당시 동생인 윤대진 부장검사가 곤란한 상황에 처할 것을 우려해 자신이 소개했다고 둘러댔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하지만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들은 “국민은 거짓말쟁이 검찰총장을 거부한다”고 비판했다. 윤 전 총장은 또 윤 전 서장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무혐의를 받는데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윤 전 서장은 당시 부장검사인 동생을 통해 윤 전 총장 등 사법연수원 23~24기 일부 검사들과 함께 골프를 하는 등 친분을 쌓았다고 한다. 앞서 경찰은 2011년 전후 윤 전 서장이 세무조사 무마 청탁 명목으로 육류수입가공업자 김아무개씨에게 수천만원 금품과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혐의를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착수하려 했지만, 검찰이 ‘수사대상이 포괄적’이라는 이유로 압수수색 영장을 총 6차례나 기각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2012년 8월 윤 전 서장이 타이로 도주했고, 이후 윤 전 서장은 해외에서 체포돼 국내로 송환됐다. 이후 경찰은 윤 전 서장이 김씨에게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현금 2천만원과 1천만원 상당의 갈비 세트, 골프 접대비 4천만원 등을 받았다는 혐의 등을 특정해 2013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이 해외로 도주까지 했던 이의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것도 의심스럽지만, 더 이상한 건 검찰의 이후 처분이다. 검찰은 2년 가까이 처분을 미루다 2015년 2월 ‘금품을 받은 것은 맞지만 대가성이 없다’는 논리로 윤 전 서장을 불기소했다. 경찰 내부에선 친형 사건에 직접 관여할 수 없는 윤대진 검사장을 대신해 친분이 있는 윤 전 총장 등이 힘을 써 사건을 덮은 것이란 의혹이 제기됐다. ‘윤우진 비호’ 의혹 외에도 윤 전 총장의 병역 면제 사유도 다시 검증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그는 1982년 병역검사에서 좌우 시력 각각 0.8, 0.1로 병역을 면제(전시근로역 처분)받았다. ‘부동시’(짝짝이 시력)가 이유였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병역 회피 의혹을 제기하는 야당 의원들이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와 공직자 임용 때 건강검진의 시력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그가 이에 응하지 않아 야당 의원들이 반발했었다. 윤 전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던 2017~2019년 사이 사건 관계인인 <조선일보>, <중앙일보> 사주와 ‘비밀 회동’을 한 점도 다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가 <조선일보> 사주를 만났을 시기에 서울중앙지검에서는 △방정오 <티브이(TV)조선> 전 대표 횡령·배임 의혹 고발 사건 △고 장자연씨 의혹 사건 등을 수사 중이었다. 2018년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을 만났을 때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를 검찰에 고발한 날과 겹친다. 홍석현 회장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외삼촌이다. 이를 두고 검사가 사건 관계인과 사적 접촉을 금지하는 검사윤리강령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총장 재임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지명에 앞서 여러 경로로 청와대에 임명 반대 의사를 전하며 정치에 개입하려 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먼지털기식 별건 수사를 지휘한 점을 두고는 검찰권을 남용했다는 비판도 있다. 옥기원 기자
o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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