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는 1심 선고 전까지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심 선고 이후에는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더라도 효력이 없기 때문에 법원은 공소 기각 판결을 할 수 없다는 취지다.
■반의사불벌죄 :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 폭행죄가 대표적이다.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는 있지만, 이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는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27조 6호). 다만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1심 판결 전까지만 가능하고, 한번 철회하면 이를 번복할 수 없다(형소법 제232조 3항).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게 공소 기각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 2019년 서울 서초구에서 ㄴ씨와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ㄴ씨의 눈 부분을 찔러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ㄱ씨가 과거 상해와 폭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 징역 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ㄴ씨는 1심 판결 선고 이후 항소심 재판부에 “ㄱ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2심은 “폭행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며 공소기각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 1심 판결 선고 이후이므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효력이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ㄴ씨는 1심 선고 이후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효력이 없다”며 “그럼에도 처벌불원 의사를 인정해 공소를 기각한 원심 판결은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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