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문 대통령 사의 수용”
67억 마곡동 상가구입 위해 50억원대 빚 내
경기도 광주 ‘맹지 임야’ 구입 1년 뒤 개발계획 인가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27일 사의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기표 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밝혔다. 박수현 수석은 “김기표 반부패 비서관이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 취득을 한 것은 아니더라도 국민이 바라는 공직자의 도리와 사회적 책임감을 감안할때 국정 운영에 부담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날 사의를 밝힌 김 비서관은 25일 전자관보에 공직자 재산등록 현황 결과 경기도 분당 아파트(14억5천만원)·서울 마곡동 상가(65억4800만원)·경기도 광주 송정동 임야(4970만원) 등 총 91억2623만원을 신고해 지난 3월 새로 임용되거나 승진·퇴직한 고위 공무원 73명 중 가장 많았다. 금융채무도 54억여원으로 가장 많았다. 김 비서관은 마곡동 상가 구입 등을 위해 수십억원대의 빚을 지는 ‘영끌 빚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광주 송정동 임야는 도로가 연결되어 있지 않은 이른바 ‘맹지’이지만, 경기 광주 송정지구 개발로 신축되고 있는 아파트·빌라 단지와 인접해 투기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김 비서관은 이 땅을 2017년 구입했는데 광주시는 이듬해인 2018년 주거단지 및 상업·업무 시설을 조성하는 개발계획을 인가했다. 김 비서관은 26일 이에 대해 “해당 토지는 광주시 도시계획조례(50m 표고 이상 개발 불가)로 인해 도로가 개설되더라도 그 어떤 개발 행위도 불가능한 지역으로 송정지구 개발사업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입장을 전한 바 있다. 김 비서관은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이미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였기에 개발을 통한 지가상승 목적으로 매수한 것도 아니다. 해당 토지는 자금 사정이 좋지 않던 지인이 매수를 요청하여 부득이하게 취득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비서관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오해를 드린 점에 대단히 송구하다”면서 “광주의 해당 토지 등은 모두 신속히 처분하고자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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