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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고용부, 2년 전 근로감독 땐 카카오 서면 자료만으로 '면죄부' - 한겨레

2019년에도 감독했지만 주 52시간제 위반 등 적발 못해
디지털 포렌식 등 없이 회사가 준 자료로만 감독
직원들 “근태 기록만 들여다봤어도 위반 100여 건”
류호정 의원 “특별근로감독으로 재조사 나서야”
카카오 판교 오피스. 카카오 제공.
카카오 판교 오피스. 카카오 제공.
최근 카카오의 근로기준법 위반 실태가 무더기로 적발된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2년 전 근로감독을 벌였을 때엔 임금체불과 주52시간 위반 등을 한건도 적발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고용부가 회사 제출 자료만 확인하고 조사를 종결하는 ‘엉터리 감독’을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27일 한겨레>가 류호정 정의당 의원실을 통해 받은 고용부의 ‘카카오 근로감독 결과’ 자료를 보면, 고용부 성남지청은 2019년 9월 카카오 본사에 대한 정기근로감독을 벌여 △성희롱 예방교육 내용 게시의무 위반 △여성근로자의 야간·휴일근로 제한 위반 등 두 건의 노동 관련법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과태료 처분이나 검찰 송치 없이 시정지시만으로 조사를 종결했다. 고용부는 이 자료에서 “임금체불 및 연장근로 제한에 대한 위반사항은 확인된 바 없었다. (적발사항은) 모두 시정 완료되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4월 카카오 직원들의 익명 청원으로 이뤄진 성남지청의 수시근로감독 결과는 정반대였다. 임직원 131명의 수당이 체불됐고, 18명이 연장근무 법정 한도를 어기고 초과근무하는 등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의 6개 항목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임신부의 시간 외 근무를 금지한 근로기준법을 어기고 10명이 초과근무를 하기도 했다. 고용부의 감독 결과가 이렇게 크게 차이 나는 이유는 ‘감독 방식’에 있었다. 카카오 직원들이 제출한 초과근무 일지와 노동조합 면담기록 등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해 진행한 올해 감독과 달리, 2년 전 감독에서는 인사팀 등 사쪽에서 제출한 자료만 보고 결론을 냈다. 감독 기간 중에 노조 등 직원 대표와 면담이나 회사 인사시스템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등도 없었다. 회사가 사쪽에 유리한 자료만 제출했고, 당시 고용부는 별 의심 없이 이를 수용한 셈이다. 하지만 카카오 직원들 사이에서는 “근로기준법 위반은 수년 전부터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직원들이 올해 성남지청에 근로감독을 청원하며 낸 진술서를 보면, 2018년 9월 이후 카카오 본사에서 법정 상한인 주52시간을 넘겨 연장근로를 한 직원은 85명에 이르렀고, 임신부의 시간외 근무나 휴일 근무도 13건 있었다. 청원인들은 사내 근태 기록 시스템에서 이들 위반 사례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2019년 카카오 근로감독을 맡았던 고용부 관계자는 한겨레>와 통화에서 “사쪽에 서면 제출을 요구해 법정 노동시간 초과 여부 등을 확인했다.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있으면 포렌식을 통해 출퇴근 기록을 일일이 확인하기도 하지만 당시엔 그런 문제 제기가 없었다”라며 “근로감독이 100% 정확히 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회사 안팎에서는 감독 당국이 지금이라도 특별근로감독 등을 통해 재조사에 나설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올해 이뤄진 수시감독은 조사 대상 기간이 ‘최근 1년’에 불과해, 지난해 4월 이전의 위법 행위는 확인하지 못했다. 반면 특별감독은 최대 5년 치를 조사할 수 있어 2019년 근로감독 때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부분까지 재조사할 수 있다. 류호정 의원은 “고용부의 부실한 근로감독이 결과적으로 노동자들의 고통을 가중시켰다. 전면 재조사를 통해 법 위반사항에 대해 엄벌해야 한다”며 “카카오가 노동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하고, 당국의 지속적인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천호성 기자 rieu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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