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부동산 투기 등의 혐의로 167명(14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8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몰수보전했다고 2일 밝혔다.
송치된 167명 중 공무원은 모두 8명이다. 이 중 1명은 구속됐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 직원이 1명이고 나머지 158명은 일반인이다.
범죄 유형별로는 부패방지권익위법 1건, 부동산실명법 1건, 농지법 10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1건, 뇌물수수 및 한국토지주택공사법 1건 등이다.
이들 중 125명은 3기 신도시 예정지인 고양 창릉지구와 남양주 왕숙지구 등에서 쪼개기 등을 통해 투기한 의혹을 받고 있다.
농업 경영 의사 없이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허위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받은 뒤 농지를 취득해 공유 지분 형태(쪼개기)로 판매한 혐의다.
공무원 중 구속된 1명은 포천시 소속 간부급 공무원 A씨다.
A씨는 40억원 정도를 대출받아 7호선 연장선 전철역 예정지 인근의 토지와 건물을 매입해 투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며 A씨는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의 첫 구속 사례다.
LH 전 직원인 B씨는 보상 담당 업무를 하면서 직무와 관련 있는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내부 정보를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별수사대는 현재 검찰에 송치한 건 외에도 기초의원 3명을 포함한 57명(24건)에 대해 수사 또는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별수사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동산 투기사범에 대해 성역 없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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