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가족들이 지난 3일부터 다시 국회 앞바닥에 앉았다. 이들은 오는 10일 활동만료를 앞둔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위원회(사회적참사위)를 연장하는 법 개정안과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해 대통령기록물을 공개해달라는 결의안을 통과할 것 등을 주장했다.
세월호 관련 단체 입장에선 19대와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도 아쉽긴 마찬가지다. 21대 국회 들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극소수 의원을 제외하곤 세월호 관련 입법·정책개발비를 집행하지 않았다.
미디어오늘은 국회사무처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21대 국회가 시작한 지난 5월 말부터 지난 10월 말까지 약 5개월치 국회의원실의 입법·정책개발비 집행 내역을 입수해 분석했다. 세월호 관련 정책개발비 집행은 총 4차례였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 6월4일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활동에 대한 진단과 방향 토론회’를 여는데 약 38만원을, 지난 9월7일 ‘국회 특검 요청에 따른 세월호 블랙박스 CCTV 영상 데이터 및 수거과정 조작 현황 파악 간담회’를 여는데 15만원을 썼다.
박 의원은 지난달 2일 사회적참사위 활동기간을 연장, 조사기간 중 공시시효 정지 등을 담은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고영인 민주당 의원은 지난 6월9일 ‘세월호 참사 피해지역 회복사업 평가 간담회’ 명목으로 약 39만원을 집행했다.
세월호 피해자가 많았던 경기 안산시단원구갑이 지역구인 고 의원은 지난달 10일 세월호 참사 관련 대통령기록물 전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여당 소속 고영인·김남국·박주민·이탄희 의원은 지난 9월18일과 25일 ‘세월호참사 관련 대통령 기록물 공개 국회결의에 관한 토론회’와 ‘세월호 특별법 개정 방안 마련 토론회’를 열어 각 40여만원씩 집행했다. 이 의원은 지난 9월 사회적참사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는데 사회적참사위에서 조사한 내용 관련자들에 대해 범죄 공소시효를 기존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개정안은 과반을 차지한 여당의 의지만으로 통과가 가능하지만 대통령기록물 열람은 의원 3분의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 국민의힘 등 야당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주말 사이 박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세월호 가족들 농성장을 찾았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민주당이 지금까지 손 놓고 있다가 사회적참사위 활동만료가 다가오자 농성장을 찾은 것은 무책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여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법안들이 많은데 세월호 관련 법안에 대해선 야당의 비협조적인 모습을 탓하는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특히 김성회 열린민주당 대변인이 지난 6일 지적한 내용을 보면 국회 국민청원으로 10만명 서명을 받아 추진하는 해당 법안이 정무위원회로 소관 상임위만 정해졌을 뿐 검토보고서조차 없었고, 지난달 24일 정무위 법안소위 회의에선 사회적참사위법안은 논의 안건에도 들지 못했다. 민주당이 세월호 진상규명에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가질 만한 정황이다.
한편, 세월호와 함께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가습기살균제 관련 입법·정책개발비를 집행한 의원은 한 명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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