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30 16:05 입력 2020.12.30 16:07 수정
경찰이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고발된 윤 총장의 장모 최모씨(74)를 이달 중순 불기소(각하)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30일 밝혔다. 각하는 무혐의나 공소권 없음 등 불기소 처분이 내려질 것이 명백하거나 수사 필요성이 없어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이 기소한 것과) 동일 사건이기 때문에 각하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2013년 동업자 안모씨와 함께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월 최씨 관련 고발장을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했다. 의정부지검이 해당 사건 수사를 진행한 점 등을 고려해 최씨를 따로 불러 조사하지는 않았다. 최씨 측근과 법적 분쟁 중인 것으로 알려진 노모씨는 지난해 9월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 수사 요청 진정서를, 지난 1월에는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지난 3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씨는 현재 의정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22일 열린 첫 재판에서 최씨는 잔고증명서 위조는 인정하면서도 “고의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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