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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우파 지지” “문재인은 간첩” 전광훈 1심 무죄 … “정치적 비판, 형사처벌 부적절” - 경향신문

2020.12.30 12:01 입력 2020.12.30 14:0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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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목사 / 권도현 기자

전광훈 목사 / 권도현 기자

4·15 총선을 4개월여 앞두고 열린 집회에서 “총선에서 자유 우파를 지지해 달라” “문재인(대통령)은 간첩”이라고 말해 재판에 넘겨진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전광훈 목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해당 발언들은 정치적 의사 표현으로 형사처벌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허선아)는 30일 전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재판은 전 목사의 지난해 10월~올 1월 비상구국기도회나 문재인퇴진범국민대회 등의 이름으로 열린 각종 집회에서 한 정치적 발언이 계기가 됐다. 검찰은 전 목사가 지난해 12월 2일 열린 서울·경기 비상구국기도회에서 “내년 4월 15일 자유유파 정당이 연합을 하든지 해서 300석 이상 확보해야 대한민국이 산다. 반대로 주사파 정당이 3분의 2를 하고 자유한국당을 중심한 우파정당이 100석을 하면 국가해체”라고 말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12월 5일과 7일 문재인 퇴진 범국민대회 및 나라사랑기도회에서도 유사한 취지의 발언을 했다. 전 목사가 지난해 10월 9일, 지난해 12월 28일 열린 집회에서 각각 “문재인은 간첩”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말한 것에는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해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적용됐다.

법원은 해당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 “전 목사가 지지를 호소한 ‘자유우파 정당’은 의미 자체가 추상적이고 모호해 외연의 범위를 확정할 수 없고, 발언한 시점도 21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후보자 등록이 이뤄지지 않은 시점이라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특정한 개인 후보자의 존재를 상정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선거운동’의 개념을 적용하는데 2019년 12월을 전후로 한 시점은 선거운동이라 볼 수도 없고, ‘기독자유당’ ‘자유한국당’ 등 명확하게 표현하지 않고 ‘자유우파 정당’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공적 인물인 피해자(문 대통령)의 정치적 성향 내지 행보를 비판하는 취지의 의견표명이나 수사학적 과장이지 (공연한) 허위 사실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간첩의 사전적, 법적 의미는 ‘적국을 위해 국가기밀을 탐지하고 수집하는 사람이지만 대한민국은 아직 북한과 대치하는 상황으로 인해 ’간첩’이란 용어가 수사학적, 비유적 표현으로서 사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반국가 내지 반사회적 세력’과 같은 의미에서 ‘북한에 우호적인 사람’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미로 확장, 변용돼 사용된다는 것이다. 전 목사는 문 대통령을 간첩이라 한 근거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복역한 고 신영복 성공회대 명예교수나 김원봉을 존경했다는 것을 예로 들었는데, 재판부는 “평균적 일반인 관점에서 ‘간첩’의 의미는 ‘과거 간첩으로 평가됐던 사람을 우호적으로 재평가하는 사람’ ‘북한에 우호적인 사람’ 정도로 이해돼 해석될 여지가 더욱 크다”고 봤다. ‘공산화 시도’도 정치적 비판 발언으로 봤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현직 대통령이자 정치인인 공인으로서 이념에 대한 검증은 사상의 자유 시장에서 더욱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잇어야 하며 나름의 검증 결과로 제시된 표현들에 형사처벌의 잣대를 들이대선 안 된다는 법리에 비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전 목사)이 피해자(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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