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맞춰 학원의 집합금지와 상점⋅마트⋅백화점 등에서의 시식 금지, 수도권에서 타지역으로 이동 자제 강력 권고 등의 조치도 함께 시행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이들 3가지가 기존 2.5단계보다 강화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학원을 집합금지 대상에 넣은 것은 청장년층 중심의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커지는 점을 고려해 전문가들과 질병관리청 등의 의견을 반영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다만 내년도 대학입시를 위한 교습과 취직을 전제로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특수한 학원 또는 프로그램 등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예외로 한다.
손영래 반장은 "예외가 되는 두 가지 과정도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두 칸 띄우기 좌석을 실시해야 되고, 학원 내에서 음식 섭취가 금지되는 방역수칙을 적용한다"며 "저녁 9시부터 다음 날 5시까지는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대학입시를 위한 수업을 듣는 학생이라도 내년도 대입 입시가 아니라면 학원에 갈 수 없다. 손 반장은 "대학입시를 위한 고3, 재수생들과 다른 학년이 섞여 있을 수 있다"며 "다른 학년의 경우 학원 교습 자체가 금지되는 것이고 금년도 대입 입시를 위한 고3들과 재수생들을 대상으로 한 사람들만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300㎡ 이상의 상점·마트·백화점에서는 시식 코너 운영을 중단하는 행정명령도 발동한다. 기존 2.5단계에서는 오후 9시 운영 중단이 전부지만, 이번에 해당 조치가 추가됐다.
수도권에서 타지역으로의 이동 제한 권고 역시 새로 추가됐다. 2.5단계에선 KTX·고속버스 등 교통수단 이용 인원 50% 이내로 제한할 것을 권고하는데, 정부는 여기에 더해 수도권 주민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를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다. 팬데믹(감염병 대유행)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되는 수도권의 코로나19 감염이 지방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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