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 개학부터 물리적(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도 초·중·고 학생들의 부분 등교가 가능해진다. 개학 후 집중방역기간이 지난 다음달 6일부터는 3단계에서 초·중·고 모든 학생의 등교가 가능해지고, 4단계에도 최소 2분의 1 이상의 학생들이 등교수업을 할 수 있다. 코로나19 4차 유행으로 학습결손이 심화되면서 거리두기상 등교기준을 손본 것으로, 방역성공을 자신했던 정부의 성급함이 또다시 땜질 처방으로 이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학기 학사운영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교육 결손 회복을 위해 기존에 밝힌 2학기 전면등교 방침을 유지하면서 학기 중에 단계적으로 전면등교를 추진하기로 했다.
2학기 개학 시점부터 9월 3일까지는 거리두기 4단계에서도 등교수업 요구가 높은 학년을 중심으로 부분 등교한다. 거리두기 4단계인 수도권의 초등학교는 1·2학년이 등교하고 3∼6학년은 원격수업을 받는다. 중학교는 3분의 1 등교, 고등학교는 고1·2가 2분의 1 등교한다.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고3은 학교 밀집도 조치의 예외를 적용해 고교에서는 2개 학년이 등교할 수 있다. 3단계인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초 1·2는 밀집도에서 제외해 매일 등교한다. 초 3∼6학년은 4분의 3이 등교한다.
중학교는 3분의 2가 등교하며 고등학교는 고1·2가 2분의 1 등교하거나 전면 등교할 수 있다. 고3은 학교 밀집도 조치의 예외로 인정됨에 따라 3단계에서는 고등학교는 전 학년이 등교할 수 있다.
집중방역기간이 지난 다음달 6일부터는 등교가 더욱 확대된다.
3단계에서는 모든 학교의 전면 등교가 가능하며 4단계에서도 3분의 2 이상 등교하게 된다. 4단계에서는 초등학교 1·2학년은 매일 등교하고 3∼6학년도 2분의 1까지 등교할 수 있다. 중학교도 3분의 2 이하 등교하며 고등학교의 경우 고3은 매일 등교하고 고1·2가 2분의 1 등교하거나 전면 등교도 가능하다.
교육부는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면서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정학습 일수도 현재 40일 안팎에서 57일 안팎으로 30%가량 확대 운영하도록 시도교육청에 권장할 계획이다.
유 부총리는 “많이 어려운 시기이지만 학교에 가야만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어른들이 돌려주어야 할 때”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교육부도 감염병 위기 상황 시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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