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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직협위원장 “여경 생리휴가 마음 놓고 갈 수 있게 하겠다” - 한겨레

전국 직협 중 유일한 여성위원장 경찰청 이소진 경위
출범 1년 “여경 근무 여건 개선 등 활동 확대”
이소진 경찰청 직장협의회 위원장이 17일 <한겨레>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경찰청> 제공
이소진 경찰청 직장협의회 위원장이 17일 한겨레>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경찰청> 제공
“앞으로 여경(여성경찰관)도 마음 놓고 생리휴가도 가고, 출산·육아휴직을 써도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전국 시도경찰청과 일선 경찰서 271곳에 설치된 직장협의회(직협) 위원장 중 유일한 여성위원장인 경찰청 이소진 경위는 경찰청 직협 출범 1주년을 맞아 17일 한겨레>와 만나 앞으로는 여경들의 근무 여건도 개선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경찰관 역시 법적으로 생리휴가나 출산·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보장받지만, 이러한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최근에는 생리휴가, 출산·육아휴직을 쓰는 여경들이 있지만 남성의 수가 절대적으로 많은 조직 분위기 탓에 여전히 이를 사용하기 어렵다는 게 이 위원장의 이야기다. 전체 경찰관 중 여경의 비율은 약 13%(5월 기준)다. 사이버 수사영역에서 10년 가까이 근무해온 이 위원장도 조직 내 ‘소수자’로서 고군분투해왔다. 이 위원장은 “10년이 넘는 경찰관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생리휴가를 가본 적이 없었는데, 전국의 여경들이 업무를 하면서 느끼는 이와 같은 불편을 호소하기 위해 경찰청 직협으로 연락해온다”며 “전국적으로 여성 직협 위원장의 수가 많아져야 일선에서 고생하는 여경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청 직협은 지난해 6월 18일 출범했다. 공무원직장협의회법(직협법)이 1998년 제정됐지만 경찰·소방공무원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업무를 하기에, 이해관계를 드러내서 안 된다는 이유로 직협 활동이 그동안 금지돼왔다. 그러나 2019년 12월 국회에서 직협법이 개정되면 출범이 가능하게 됐다. 노동조합 설립이 금지된 경찰에서 직협은 경찰관의 근무환경 개선 등과 관련된 안건을 놓고 기관장과 협의할 수 있는 대표적인 조직이다. 가입 대상자는 경감 이하의 경찰관 중 인사·예산 담당자, 수사 등 기밀업무 수행자를 제외한 경찰관 전원이다. 직협은 기관장이 총경 이상인 관서와 시도청별로 설립할 수 있는데 전국단위의 연대는 법적으로 허락되지 않는다. 최근 이를 허용하자는 직협법이 국회에 발의(이은주 정의당 의원)된 상태다. 현재 경찰청장과 직접 협의를 하는 경찰청 직협은 가장 영향력이 큰 조직으로 꼽힌다. 경찰청 직협의 근무환경 개선과 관련된 협의를 이끌어 내면 다른 시도청과 관서에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이 위원장은 출범 이후 지난 1년 동안 기억에 남는 성과로 ‘승진과 인사발령 과정의 민주화’를 꼽았다. 경찰청 직협은 지난해 12월과 지난 5월 김창룡 경찰청장과 두차례 협의를 통해 기존에 간부들에 의해 좌우됐던 특진·심사·경찰청 경정급 전임 시 경감 이하 경찰관이 참여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이 위원장은 “그만큼 경찰 조직이 더 투명해지고 민주화됐고 직원들의 사기도 높아질 수 있었다”면서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일선 수사 경찰관들의 건의사항도 늘고 있는데 현재 수사경찰은 직협에 가입할 수 없어, 앞으로 이들도 직협에 가입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게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현장 경찰관의 업무 만족도가 높아져야 결국 국민이 체감하는 치안도 더욱 좋아질 것”이라며 “경찰 직협의 활동 영역도 더 넓어질 것이다”고 말했다.
송민헌 경찰청 차장(가운데 왼쪽)과 이소진 경찰청 직장협의회 위원장(가운데 오른쪽)이 18일 경찰청에서 경찰청 직장협의회 설립 1주년 기념행사를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찰청> 제공
송민헌 경찰청 차장(가운데 왼쪽)과 이소진 경찰청 직장협의회 위원장(가운데 오른쪽)이 18일 경찰청에서 경찰청 직장협의회 설립 1주년 기념행사를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찰청> 제공
이재호 기자 p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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