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현대건설에서 301건의 산업안전보건조치 위반이 확인됐다. 현대건설 사업장에서는 2011년부터 올해까지 51명의 노동자가 작업 중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현대건설 본사 안전보건관리체계 진단 및 본사와 전국현장의 법 위반 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본사 및 68개 현장 감독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은 총 45개 현장에서 확인됐다.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운영이 미흡한 사례는 대부분 사업장에서 공통으로 발견된 위반 사례였다. 이 외에도 추락·전도방지조치 미실시 등 위험관리가 미흡(12개 현장)하거나 안전관리비 부적정 사용 등(6개 현장), 건강관리(건강진단 등) 부실 사례(16개 현장)도 적발됐다.
노동부는 본사의 산안법 위반사항 198건에 대해 총 3억91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전국 현장 위반사항 25건에 대해서는 사법조치하고 76건에 대해서는 총 1억7621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현대건설은 감독 결과를 토대로 개선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노동부는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안전보건관리체계 진단은 현재 입법예고 중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을 기준으로 했다. 노동부가 지난달 입법예고한 시행령을 기준으로 개별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진단을 한 것은 처음이다.
노동부는 “(현대건설의) 전문인력·조직, 적정예산, 종사자 의견 청취 및 협력업체 관리체계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운영 수준이 전반적으로 미흡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사업장의 경영방침 및 안전보건 목표 설정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가 방침과 목표 수립을 공표했으나, 실행을 위한 구체적 추진전략이 없거나 성과측정을 위한 지표 등이 부재하고 전 구성원 참여 유도를 위한 노력이 저조했다고 봤다. 유해·위험요인 점검·개선 절차 마련 및 이행상황 점검에 관해서는 주간 단위로 안전점검회의를 진행하는 등 현장의 위험성평가를 수시로 실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위험공정을 누락시키거나 개선까지 이어지지 않아 위험성평가 시마다 동일 위험이 반복 발견되고 본부 차원의 모니터링도 없었다고 노동부는 평가했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현대건설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진단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의 위반 여부를 조사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현대건설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대대적으로 쇄신해 앞으로 발생할 위험에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서류 중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으로는 중대재해와 중대재해처벌법을 피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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