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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는 판결전 퇴학당했는데…조민은 유죄가 나도 그대로 - 중앙일보 - 중앙일보

지난 2017년 7월 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는 정유라씨의 모습. [뉴스1]

지난 2017년 7월 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는 정유라씨의 모습. [뉴스1]

23일 징역 4년이 선고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판결에 따르면 정 교수의 딸 조민씨가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등에 제출한 이른바 '7대 스펙'은 모두 허위로 판명났다. 이런 법원의 판결에도 고려대와 부산대는 조씨의 입학 취소에 신중한 입장이다. 항소심과 대법원 판단이 남았다는 것이다. 
 

최순실 측 "최순실 형량 비하면 정경심 4년 가벼운 편"

고대 내부 "학교, 정권 눈치본다" 

하지만 두 대학 내부에선 "학교가 정권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불만섞인 반응이 나온다.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의 딸 정유라씨는 먼저 제출한 자퇴서가 반려된 뒤 검찰 수사 전 입학이 취소됐고, 숙명여고 쌍둥이는 기소 전 경찰 수사 단계에서 퇴학됐기 때문이다. 모두 법원 판결 전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나선 결과였다. 
 
익명을 요구한 고려대의 한 교수는 "학교 내부에선 지금이라도 조민의 입학을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며 "집행부가 정권의 눈치를 보고있다"고 말했다. 최순실씨는 지난해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내 딸은 메달이라도 따려고 노력했지만, 조국 딸은 거저먹으려 했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 교수는 이날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우상조 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 교수는 이날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우상조 기자

1심 재판부 "허위 서류 없었다면 의전원 불합격"

정 교수의 1심 재판부는 조민씨의 ▶단국대 체험활동(1저자 논문) ▶공주대 체험활동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아쿠아펠리스 호텔 인턴 ▶KIST인턴 ▶동양대 연구활동 ▶ 동양대 표창장을 모두 거짓이라 봤다. 정 교수 측이 법정에서 모두 사실이라 주장한 내용이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조씨는 이중 단국대와 공주대, 서울대 인턴 경력을 고려대 입시에 동양대 표창장과 KIST 인턴 경험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활용했다. 정 교수 측은 단국대 제1저자 논문은 고려대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했다. 하지만 검찰은 "제출한 것이 확인됐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조씨가 현재 재학 중인 부산대 의전원의 경우 "조씨의 최종 점수와 불합격자인 16등의 점수 차이가 1.16점에 불과했다"며 "동양대 표창장의 수상경력이 없었다면 조씨는 부산대 의전원에 합격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았다"고 밝혔다. 부산대에 조씨의 입학 취소 결정을 위한 근거를 제공한 것이다.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숙명여고 교무부장 A씨가 2018년 재판을 받던 모습. 대법원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확정했다. [연합뉴스]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숙명여고 교무부장 A씨가 2018년 재판을 받던 모습. 대법원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확정했다. [연합뉴스]

"조민, 의사국시 못보게 해달라" 가처분  

1심 재판부는 이와 함께 조씨의 허위스펙 작성 과정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관여와 공모도 인정했다. 수도권에 근무하는 고법 부장판사는 "허위 서류를 제출한 부정 입학자의 입학 취소 판례는 흔하다"고 했다. 하지만 고려대의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조민을 퇴학시키려면 진작했어야 한다"며 "판결을 기다리겠다고 한 이상 대법원까지 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이에 대응해 정경심 교수의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조씨의 의사국가고시 필기시험 응시효력을 정지해달라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방침이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23일 페이스북에 "허위 입학자료에 기반한 조씨의 부산대 입학 허가 효력이 무효이거나 취소 대상이란 점에서 조씨는 의사국시 응시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했다. 조씨는 내년 1월 의사국시 필기시험을 앞둔 상태다.
 
2018년 8월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던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의 모습. [뉴스1]

2018년 8월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던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의 모습. [뉴스1]

최순실 측 "정경심 형량 무겁지 않아" 

최순실씨의 변호를 맡고있는 이경재 변호사는 정 교수의 판결에 대해 "최씨의 경우 이대 입학비리만으로 징역 3년이 나왔다"며 "정 교수의 형량인 4년이 결코 무겁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 명문 사립대의 한 교수도 "최순실 때는 죽은 권력이었지만 지금 문재인 정부는 살아있는 권력 아니냐"며 "대학들이 정유라와 조민에 달리 대응할 수밖에 없는 이유일 것"이라 말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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