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 7월 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는 정유라씨의 모습. [뉴스1]](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012/24/d45f89ec-14a3-4a19-a24b-8f17293eff6a.jpg)
지난 2017년 7월 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는 정유라씨의 모습. [뉴스1]
최순실 측 "최순실 형량 비하면 정경심 4년 가벼운 편"
고대 내부 "학교, 정권 눈치본다"
익명을 요구한 고려대의 한 교수는 "학교 내부에선 지금이라도 조민의 입학을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며 "집행부가 정권의 눈치를 보고있다"고 말했다. 최순실씨는 지난해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내 딸은 메달이라도 따려고 노력했지만, 조국 딸은 거저먹으려 했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 교수는 이날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우상조 기자
1심 재판부 "허위 서류 없었다면 의전원 불합격"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조씨는 이중 단국대와 공주대, 서울대 인턴 경력을 고려대 입시에 동양대 표창장과 KIST 인턴 경험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활용했다. 정 교수 측은 단국대 제1저자 논문은 고려대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했다. 하지만 검찰은 "제출한 것이 확인됐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조씨가 현재 재학 중인 부산대 의전원의 경우 "조씨의 최종 점수와 불합격자인 16등의 점수 차이가 1.16점에 불과했다"며 "동양대 표창장의 수상경력이 없었다면 조씨는 부산대 의전원에 합격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았다"고 밝혔다. 부산대에 조씨의 입학 취소 결정을 위한 근거를 제공한 것이다.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숙명여고 교무부장 A씨가 2018년 재판을 받던 모습. 대법원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확정했다. [연합뉴스]](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012/24/2977c1e2-1668-4ab0-b1fe-c40858ceb80d.jpg)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숙명여고 교무부장 A씨가 2018년 재판을 받던 모습. 대법원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확정했다. [연합뉴스]
"조민, 의사국시 못보게 해달라" 가처분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이에 대응해 정경심 교수의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조씨의 의사국가고시 필기시험 응시효력을 정지해달라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방침이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23일 페이스북에 "허위 입학자료에 기반한 조씨의 부산대 입학 허가 효력이 무효이거나 취소 대상이란 점에서 조씨는 의사국시 응시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했다. 조씨는 내년 1월 의사국시 필기시험을 앞둔 상태다.
![2018년 8월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던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의 모습. [뉴스1]](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012/24/73663a73-ebda-4fb5-8343-e9e90ec46cd5.jpg)
2018년 8월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던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의 모습. [뉴스1]
최순실 측 "정경심 형량 무겁지 않아"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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