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가 이런 판단을 한 데는 정 교수가 30여년 전 다녔던 회사의 경력증명서를 수정한 정황이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정 교수 측은 재판 과정에서 ‘컴맹’이라 위조 작업을 하지 못한다고 주장했지만, ‘관련 컴퓨터 작업을 정 교수가 능숙하게 할 수 있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부장판사 임정엽)는 23일 정 교수 딸 조민씨의 표창장이 위조됐다고 인정하면서 동양대 강사휴게실 컴퓨터(PC)에서 발견된 정 교수의 과거 경력증명서를 언급했다.
재판부는 강사휴게실 PC에서 발견된 ‘經歷證明書(경력증명서).docx’란 이름의 파일을 언급하며 “정 교수가 문서를 스캔하고 스캔한 문서에서 특정 부분을 캡처하거나 오려 붙여 다른 파일에 삽입하는 작업을 능숙하게 할 수 있다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파일은 정 교수가 과거 한 회사 무역부에서 근무한 경력을 증명한 것인데, 이 증명서에는 정 교수가 1985년부터 3년 5개월간 근무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런데 휴게실 PC에서는 수정본이 나왔다. 수정본에서 최종경력 기간은 8년 2개월로 수정됐고, 하단의 직인은 이미지 파일로 옮겨 붙인 상태였다. 이를 통해 재판부는 정 교수가 전에 일하던 회사에서 받은 경력증명서를 복사한 다음 일부를 빼서 파일 하단에 삽입한 점을 보면 정 교수가 직인 파일을 오려 붙일 만한 컴퓨터 사용 능력도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서울대·부산대 의전원에 제출된 각 표창장 사본 중 하단 총장 직인 부분이 별도로 작성됐다고 인정했다. 또 “PDF 파일은 여백을 조정할 수 없다”던 정 교수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검찰이 법정에서 시연한 출력본을 보면 가정용 프린터로도 표창장을 출력할 수 있음이 증명되고, 여분의 상장용지가 어학교육원 사무실 캐비닛에 있다는 사실도 정 교수가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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