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1호기 원전과 관련해 내부 자료를 삭제하는 데 관여한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 가운데 2명에 대해 지난 4일 밤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판사는 산업부 국장급 공무원 A씨와 서기관 B씨에 대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과장급 1명에 대해서는 "영장 청구된 범죄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이미 확보된 증거들에 비춰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A씨 등은 지난해 감사원 자료 제출 요구 직전 월성 1호기 관련 자료를 대량으로 삭제하는 데 관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으며, 실제 산업부 공무원이 감사를 앞두고 관련 자료 400여 건을 지운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바 있다.
A씨 등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으며, 5시간에 걸쳐 심문이 진행됐다.
이들의 신병이 확보되면서 수사는 자료 삭제를 둘러싼 배경을 파헤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이들의 자체적 판단에 의한 결정이었다기보다는 관여한 '윗선'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상태다. 또 자료를 삭제한 이유 역시 주목되고 있다.
수사 대상과 방향도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을 둘러싼 전반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 등에 대한 소환조사도 진행했으며, 원전 가동 중단 결정 당시 현직에 있었던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에 대한 소환조사 또한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채희봉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했으며 채 전 비서관을 비롯한 청와대 라인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검찰의 칼끝이 청와대로 향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여권이 원전 수사를 정치 수사로 규정하고 공세를 펼친 가운데, 이번 영장 발부로 윤석열 검찰총장은 수사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에 힘을 받고 한층 입지를 다질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이 법원의 직무배제 효력 집행정지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한 지 하루 만에 대전지검은 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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