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예고에 소재 불명 우려…관용차 이동”
아동 성폭행 범죄로 12년을 복역한 조두순(67)이 12일 오전 6시에 출소하고 관용차량으로 귀가하게 된다. 법무부는 조씨가 12일 교정기관 안에서 전자발찌를 부착한 뒤 관용차량으로 이동해 출소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법무부는 “조씨는 일대일 밀착감독 집행 대상자가 되었고, 이동과정에서 시민과의 물리적 충돌 등 돌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관용차로 이동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법무부는 “조씨에 대한 사적 보복을 공공연하게 예고한 사례가 다수 있었다”며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전자장치 훼손 및 그에 따른 소재불명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전했다. 조씨는 출소한 뒤 곧바로 안산 보호관찰소로 이동해 보호관찰 개시신고서 접수 등 행정절차를 밟은 뒤 본인의 주소지로 이동할 계획이다. 전자장치부착법상 조씨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해 신상정보 등을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법무부는 이 과정이 끝나면 보호관찰관이 조씨의 주소지로 동행해 외출 여부를 확인하는 재택감독장치 등을 설치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법무부는 “인근 주민의 불안과 동거 가족의 인권, 낙인 효과로 인한 사회복귀 저해 등이 우려된다”며 “조씨의 주거지 취재는 자제해 달라”고도 덧붙였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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