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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2분 전 울린 종소리…뿔난 수험생들 법적대응 예고 - 동아일보

뉴스1.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치러진 서울의 한 시험장에서 시험 종료를 알리는 종소리(종료령)가 예정된 시각보다 일찍 울려 수험생 등이 법적 대응을 고려 중이다.

지난 3일 서울 강서구의 덕원여고 시험장에서 4교시 첫 번째 선택과목 종료를 2분 앞두고 종료령이 울려 감독관들이 시험지와 답안지를 회수하는 일이 벌어졌다.

오류를 뒤늦게 인지한 감독관들이 다시 시험지를 나눠주고 일찍 끝난 만큼 추가 시간을 부여했지만 수험생들은 정상적인 문제 풀이가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수험생 커뮤니티 등에 입장문을 올리고 “급하게 시험지를 다시 나눠줬으나 학생을 일일이 호명하는 등 불필요한 시간이 소요돼 실제로 주어진 시간은 2분보다 적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탐구영역은 시험 시간이 30분으로 짧은 편이고 2~3분은 전체의 약 10분의 1을 차지할 만큼 꽤 긴 시간”이라며 “수험생들은 이후 제2선택과목과 제2외국어에 응시하는 동안에도 정신적 피해를 고스란히 안고 응시해야 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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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종료령 오류에 대한 단체 소송을 고려 중”이라며 “해당 고사장에서 수능을 응시한 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오픈 채팅에서 관련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카카오톡 오픈채팅에는 이번 사태를 대응하기 위한 ‘피해자 모임’이 개설돼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관련 글이 올라왔다. 덕원여고에서 시험을 치른 수험생의 부모라고 자신을 소개한 청원인은 “학교를 방문해 항의하고 해당 장학사와 통화를 시도해 보았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대신 받으신 분은 ‘논의 중’이라는 이야기만 하고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했다”고 성토했다.또 “서울시 교육콜센터에 전화를 수차례 했지만 아직까지도 연락을 받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수능일을 위해 노력하고 힘써 왔던 모든 학생들은 그 사건으로 인해 엄청난 불이익을 받게 됐다”며 “부모로서 이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만은 없을 것 같다”고 했다. 해당 청원은 이날까지 약 9000명의 동의를 얻어 관리자가 검토 중인 상태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시험장 본부에서 착오로 종료령을 일찍 울린 것으로 파악했다”며 “해당 학교에 주의를 줬고 관련인 조사 등이 이뤄지고 있으나 수능은 이미 끝난 상황으로 수험생 구제 방안 마련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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