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일 서울 종로구 종로3가에서 진행된 전국노동자대회.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산세 속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14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은 13일 양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달 3일 서울 종로 일대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를 주도한 것으로 지목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감염병예방법 위반·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 왔다. 집회 당시 경찰과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 우려 등으로 집회를 불허했지만, 민주노총은 중대재해 근절·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현안의 시급성을 들어 행사를 강행했다. 이 집회에는 주최 추산 8천여명의 민주노총 조합원이 참가했다. 지난 6일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이후 양 위원장은 11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법원은 서면으로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천호성 기자
rieu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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