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 표결 처리했다.
개정안은 고의 또는 중과실로 허위·조작보도를 한 언론사에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야당과 언론·시민사회계에선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재갈물리기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개정안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5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날 열린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개정안을 기립 표결 형식으로 의결했다. 상임위원 전체 16명 중 민주당 의원들과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 9명이 전원 찬성 의사를 밝혀 통과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도종환 상임위원장석을 에워싼 채 ‘언론재갈! 언론탄합! 무엇이 두려운가!’ 등 문구가 쓰인 손팻말을 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문체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언론사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골자다. 정정보도와 함께 기사 열람 차단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악의적 가짜뉴스’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다.
국민의힘과 정의당, 언론·시민사회계에선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한 판정 기준 등이 모호해 ‘언론 길들이기 입법’이라는 비판을 하고 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이렇게 현실과 동떨어진 입법을 하니 현기증이 난다”며 “우리의 언론 자유 순위가 40위라고 하는데 이 법안이 통과되는 순간 80위로 떨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개정안은 다음주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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