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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부터 '1호 사건'까지 삐걱…불기소 결정권 두고 검-공 극한 대립 예고 - 한겨레

검찰 전경. <한겨레> 자료 사진
검찰 전경. <한겨레> 자료 사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호 사건’으로 수사 중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 사건 처리를 두고 검찰과 또다시 충돌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1월 공수처 출범 이후, 수사권과 사건 이첩 기준 등을 놓고 꾸준히 대립해 온 두 수사기관이 공수처 1호 사건을 두고 첨예하게 맞서는 모양새다. 3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수사2부(부장 김성문)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조 교육감에 대한 막바지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 교육감 쪽이 이달 중순께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힌 상황이어서 공수처는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께 조 교육감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전망이다. 문제는 공수처가 수사를 마무리 짓더라도 검찰과 사건 처리를 두고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가운데 판·검사나 경무관 이상 경찰관만 기소할 수 있다. 교육감 사건은 수사만 할 수 있고, 기소는 할 수 없다. 공수처가 조 교육감을 기소하려면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해야 한다. 이 경우, 검찰은 공수처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기소권이 없는 사건에 한해서 공수처 검사는 ‘사법경찰관’ 신분이기 때문에 검찰의 보완수사에 응해야 한다는 것이 검찰 쪽 주장이다. 하지만 공수처는 “법령 어디에도 공수처 검사가 사법경찰관 신분이라는 말이 없다”며 검찰은 공수처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권한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특히, 공수처가 조 교육감 사건을 불기소 결정하고 자체 종결할 경우, 두 기관 사이의 대립이 극에 달할 수 있다. 공수처는 “불기소 처분이 가능하다”는 태도지만, 검찰은 “교육감 사건에서 공수처의 불기소 처분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공수처법 제27조는 ‘공수처장은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하여 불기소 결정을 하는 때에는 해당 범죄의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관련 범죄 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모든 사건에 대한 불기소 결정권이 있다는 게 공수처의 주장이다. 반면, ‘기소권이 없는 사건은 불기소권도 없다’는 것이 검찰 쪽 입장이다. 대검찰청은 지난 2일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실에 의견서를 내어 “공소제기와 불기소 결정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공수처 검사는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범위의 사건에 한하여 불기소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소권이 없는 사건에서 공수처 검사 신분은 경찰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공수처가 불기소를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두 기관이 갈등 양상을 보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공수처 출범 초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계기로 ‘공소권 유보부 이첩’(수사는 검찰에서 하고 공소제기 여부는 공수처가 판단)을 두고 두 기관이 강하게 충돌한 이후, 서로를 향해 칼끝을 겨누며 힘겨루기를 이어오고 있다. 검찰은 공수처의 이성윤 서울고검장 특혜 조사 의혹과 허위 보도자료 작성 의혹, <티브이(TV)조선> 기자 사찰 의혹 등을 조사 중이다. 공수처 역시 ‘스폰서 검사’로 불린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뇌물 사건 등 전·현직 고위 검사의 비위 의혹 등을 수사하며 검찰을 겨냥하고 있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공수처는 출범 배경부터 검사 등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수사하기 위해 설치한 기관이기 때문에 두 기관이 갈등 양상을 보이는 것은 어느 정도 예견된 부분”이라면서도 “사건 처리 권한을 두고 두 기관이 갈등을 빚는 것은 ‘입법 미비’에 따른 결과인 만큼, 관련 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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