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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운명' 결정할 법무부 징계위 '시작'…징계위원장에 정한중 교수 - 조선비즈

입력 2020.12.10 10:42 | 수정 2020.12.10 10:56

윤석열 검찰총장의 운명을 결정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회의가 시작됐다.

10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8분부터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 7층에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심의가 시작됐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쯤 청사로 출근했다. 추 장관은 징계위 전망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들어갔다.

법무부 청사는 오전 일찍부터 분주한 분위기였다. 법무부가 있는 정부과천청사 1동 앞에는 방송카메라 수십 대가 일찌감치 자리를 잡았고, 취재진도 수십 명이 몰렸다. 법무부는 기자들 취재를 지원한다며 1동에 자리를 마련한다고 공지했다가, 전날 밤늦게 공수처 예정 건물인 5동으로 급작스럽게 옮기면서 취재진과 마찰을 빚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장련성 기자
윤 총장의 운명을 결정할 징계위원의 면면은 회의 시작 전까지도 확실하게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법조계에 따르면 외부위원 3명 중 2명만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외부위원) 세분 중 두 분이 개인사정 등으로 참여가 어렵다고 했는데 그 가운데 한 분이 사퇴의사를 밝힌 것"이라고 했다.

외부위원으로 안진 전남대 교수와 최태형 변호사,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거론됐다. 실제 이날 오전 10시 34분에는 안 교수와 정 교수가 뒷문으로 회의에 들어가는 모습이 취재진에 의해 포착됐다.

안 교수는 문재인 정부 들어 만들어진 '법무·검찰개혁위원회' 1기 멤버로 공익인권법센터 센터장 등을 지냈다. 민주당 공천심사위원을 맡은 이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도 친 정권 인사로 분류된다. 정 교수는 최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주최한 검찰개혁 세미나에 참석해 윤 총장을 비판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정 교수는 이달 초 사임한 서울의 한 사립대 사학과 교수의 후임으로 외부 징계위원에 선임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징계위 위원장도 정 교수다.

최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22기 출신으로 판사 출신이다. 대한변호사협회 초대 대변인을 지내기도 했다. 하지만 최 변호사는 이날 징계위에 불참한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이 임명한 검사 징계위원 2명이 누구인지도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다.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거론되고 있다. 신 부장도 이날 오전 안 교수, 정 교수와 함께 징계위에 출석하는 모습이 기자들에게 발견되기도 했다.

이날 징계위에 윤 총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이완규 변호사(법무법인 동인) 등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들만 참석했다. 윤 총장 측은 이날 심의에서 징계위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고, 추 장관이 징계사유로 든 여섯 가지 혐의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할 계획이다. 이 변호사는 징계위 변론을 마친 뒤에 기자들과 만나 진술 내용 등을 간략히 브리핑하기로 했다.

징계위에서 양 측은 크게 두 가지 문제를 놓고 다툴 것으로 보인다. 우선 윤 총장 측은 징계위에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 총장 측은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원을 임명·위촉하도록 한 검사징계법이 위헌이라며 지난 4일 헌법소원을 내기도 했다. 징계위원 명단 공개와 징계 절차 적법성 등을 놓고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징계 사유 중에서는 판사 사찰 의혹을 받는 '재판부 분석 문건'이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지난 2월에 작성한 이 문건에는 주요 공안 사건을 담당한 판사 37명의 출신 고교·대학, 주요 판결, 세평 등이 기재돼 있다. 윤 총장 측은 미국과 일본의 판사 분석 문건 등을 제시하며 문제가 없는 활동이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추 장관 측은 검찰에 의한 불법적인 사찰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징계위에는 양측이 신청한 증인들도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 측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추 장관 측은 증인 신청 여부를 공개하지 않았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 앞에 취재진이 몰려 있다. /장련성 기자
윤 총장 측과 추 장관 측의 의견진술이 끝나면 징계위원들은 심의를 통해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징계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이뤄진다. 6명의 징계위원이 참석하기 때문에 3명 이상이 찬성하면 의결이 이뤄진다.

징계 이유가 없으면 무혐의, 징계 사유는 인정되지만 징계 처분을 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불문(不問) 결정을 할 수 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이날 징계위에서 중징계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해임이나 면직, 정직, 감봉의 징계 처분이 나오면 추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집행하게 된다.

결론은 이날 오후 늦게나 나올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날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추가로 기일을 정해서 심의를 이어갈 수도 있다.

징계 처분이 나오더라도 윤 총장과 추 장관의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윤 총장 측은 징계 처분이 나오면 행정소송과 효력 집행정지 신청 등 법적 다툼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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