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윤 총장의 위헌소송이 이 차관의 예상처럼 ‘악수’가 될지 징계위 국면을 유리하게 이끌 ‘묘수’가 될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10일 예정된 검사징계위원회 개최 전에 헌법재판소가 징계절차 정지 가처분에 대한 결론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가능성이 높지않다’는 평이 우세했다.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 이완규 변호사는 전날(4일) “검사징계법 제5조 제2항 제2·3호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헌법소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절차를 정지해달라는 효력정지 가처분신청도 냈다.
윤 총장의 주장에 대해 법조계의 시각은 엇갈렸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징계청구권자와 징계위원 구성권자가 동일하다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징계 결정이 불공정하거나 적정성이 없다거나 위헌이라고까지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징계위원이 공정한 결정을 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우려가 있다면, 기피 신청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총장이 원래 징계청구권자이지만 본인이 대상자가 되다보니 법무부장관에게 부득이하게 징계청구권이 부여된 것이어서 본래 법의 취지가 왜곡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반면 소추인이 심판을 할 사람까지 정하는 것 맞지 않다며 충분히 다퉈볼 문제라는 의견도 있었다.
징계위원회 구성 자체가 총장이 징계대상자가 되는 경우를 가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는 “윤 총장 측 주장은 법리적으로 충분히 일리있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다만 윤 총장 측 주장이 옳고 그름을 떠나 헌재가 징계위가 열리기 전에 신속한 결정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은 동일했다.
허 교수는 “10일 전에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말했다. 서초동의 변호사도 “헌재의 사건 진행 관행이나 절차에 비춰보면 10일 이전에 결과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법조인은 “헌재가 이 사건에 굳이 손을 댈리가 없다. 징계가 종료될 때까지 버티며 윤 총장이 행정법원으로 사건을 가져가길 기다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헌법재판소법은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에서 헌법소원심판의 사전심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헌재는 4일 이 사건을 담당할 지정재판부 주심을 문형배 재판관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형배 재판관은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으로 대표적 진보인사다. 이용구 차관도 우리법연구회에서 활동한 바 있다.
이 차관은 4일 ‘논의방’이라는 이름의 텔레그램방 대화에서 윤 총장의 헌법소원에 대해 “대체로 이것은 실체에 자신이 없는 쪽이 선택하는 방안”이라며 “악수인 것 같다”는 글을 올려 파문을 일으켰다.
이는 윤 총장 측이 검사징계법에 대한 헌법소원과 효력중지를 신청했다는 기사가 해당 텔레그램방에 올라온 뒤 한 사람이 “이 초식은 뭐죠? 징계위원회에 영향이 있나요”라고 물은데 대한 대답이다.
이 차관은 또 “효력정지가 나올 턱이 없고, 이것이 위헌이라면 그동안 징계받은 사람들 어떻게 하라고. 일단 법관징계법과 비교만 해보라”고 했다.
이 차관은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당연직 위원이다.이번 헌법소원 제기 배경에 대해 윤 총장 법률대리인 중 한명인 손경식 변호사는 “고민을 많이 하다 헌법소원을 제기했다”며 “국민의 권리를 최대한 행사하는 것이고, 법률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게 맞다는 결론이 나와 결국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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