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전 기자회견을 연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여당이 다음 순서로 검토하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사망사고가 일어났을 때 위험방지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 2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날 중기중앙회는 주 52시간 근로제 의무 시행 시한을 연장해달라는 요구를 가장 먼저 밝히려 했다. 보도자료 목차 첫번째도 ‘주 52시간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입장’이었다. 하지만 김 회장은 두번째 주제였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반대 의견을 가장 먼저 읽었다.
전날 ‘기업규제 3법’(상법ㆍ공정거래법ㆍ금융그룹감독법)이 각 상임위를 통과하고, 이날 오전 해고자ㆍ실업자의 노조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ILO(국제노동기구) 3법’(노동조합법ㆍ공무원노조법ㆍ교원노조법) 도 본회의에 올라간 데 따른 것이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그동안 반대해 온 모든 법안이 무더기 통과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로선 상당한 압박으로 느껴지는 게 당연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를 ‘1호 법안’으로 내세운 정의당도 “민주당에게 법안 통과 의지가 있느냐”며 압박하고 있다. 이날도 국회 앞에선 중대재해처벌법 통과를 촉구하는 노동단체의 집회가 열렸다.
경영계가 중대재해처벌법을 반대하는 핵심 이유는 “최고경영자(CEO)를 잠재적 범법자로 몰아세운다”는 것이다. 법안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용자 측이 안전조치 의무를 다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요건이 적혀있지만, 경영계는 “대부분의 사고는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원인에 의해 일어나는데, 법안은 그 책임이 사업주에게 있다는 것을 전제로 인과관계를 추정하게끔 해놨다”고 반박하고 있다.
중기 "오너 구속되면 수습·보상도 멈춰"
하지만 경영계가 반대하는 법안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여론 호소가 유일한 상황이다. 경영계는 야당조차 도와주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실제 9일 국회 본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법안을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장시간 연설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지연)를 기획했지만, 경제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반대표를 던지는 것으로 본회의 통과를 지켜봤다. 이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도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수밖에 없다”는 체념의 목소리가 경영계에서 나오고 있다.
경총·전경련 "무력감과 좌절감"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이날 논평에서 “기업 경쟁력이 저하되고 노사간 힘의 불균형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기업들이 경제 위기 극복에 매진할 수 있도록 본회의에서 노동관계법을 신중히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이날 국회 상황에 대해 “더이상 무슨 말씀 드리겠나? 할 말이 없다”고만 언급했다.
최선욱 기자 isotop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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