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이달 1일부터 기존 2단계에 사우나, 에어로빅 학원 등의 운영 금지를 더한 `2+α` 단계를 도입했다. 하지만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자 결국 소상공인 타격이 불가피한 2.5단계로 올리기로 한 것이다.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에선 기존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에 더해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과 노래방, 실내 스탠딩 공연장 영업도 아예 중단된다. 헬스장 등 실내 체육시설도 운영할 수 없다. 학원(교습소 포함)도 집합금지 대상이다. 다만 20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해 대학 입시를 위한 교습은 허용된다. 고용노동부 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도 예외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사회적 거리 두기 격상에 따라 초·중·고교 등교수업도 축소된다. 2.5단계가 적용되는 수도권 학교는 동시간대에 전교생 3분의 1이 등교하는 밀집도 3분의 1 수준을 지켜야 한다. 2단계가 적용되는 비수도권 학교는 이 같은 밀집도 기준을 3분의 1 내지 3분의 2 수준으로 운영해야 한다. 다만 전교생이 300명 이내인 학교는 밀집도 기준 적용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각 학교 결정에 따라 전면 등교 수업도 가능하다. 이번 학교 밀집도 조정 조치는 8일부터 3주간 적용된다.
50명 이상이 모이는 집합·모임·행사가 금지되기 때문에 결혼식·장례식 인원도 5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학원, 독서실·스터디 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영화관, PC방, 오락실·멀티방 등 다중이용시설은 밤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카페·음식점은 2단계와 동일하게 운영된다.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음식점은 오후 9시까지 정상 영업을 하되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뷔페는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을 이용할 때 사용 전후에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을 사용해야 하고, 음식을 담기 위해 대기할 때는 이용자 간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사회복지시설은 취약계층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역을 철저히 관리하는 조건으로 2.5단계까지는 운영을 유지한다. 마스크 착용은 실내 전체에서 의무로 2단계와 동일하지만, 실외에서도 2m 이상 대인 간격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의료계 일각에선 이번 2.5단계 상향 조치로도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으면 빠르게 3단계로 넘어갈 필요성이 있다고 주문하고 있다. 다만 사실상 록다운(lock down·봉쇄령)이나 다름없는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가 시행되면 경제 전반에 `패닉`이 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3단계는 전국적으로 환자가 급격하게 증가해 의료체계가 붕괴 위험에 직면할 때 적용된다. 3단계는 전국 1주일간 평균 확진자가 800~1000명 이상이거나, 2.5단계 상황에서 환자가 두 배로 늘어나는 더블링이 나타날 때 적용 가능하다.
3단계에선 사실상 필수적인 사회·경제 활동 외 모든 활동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록다운` 수준의 조치가 시행된다. 10인 이상이 모이는 모든 집합·모임·행사가 불가능해진다. 결혼식장, 영화관, 학원, 놀이공원 등 운영도 아예 금지된다. 모든 공공시설이 운영을 멈추고 민간 기업도 필수 경영 활동 외에는 운영에 제약을 받게 된다. 이처럼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가 실제로 시행되면 소비와 생산, 투자 등 경제 전반에 커다란 충격파가 불가피해 정상적인 경제 활동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이로 인한 대량 실업 가능성도 커지고 시행기간이 길어지면 실물경제뿐 아니라 금융시장 충격도 피할 수 없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정지성 기자 / 정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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