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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비수도권 직계존속도 모임 4인까지만…대면예배는 4단계 최대 99명 완화 - 한겨레

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 유지…달라지는 방역수칙은?
중대본 “8월말 개학까지 반전 절실
아이들 대면교육 여건 조성해야”

이·미용업 밤 10시 제한 없애고
돌잔치 3단계 16명까지로 완화
접종완료자 모임제한 예외는
4단계선 인센티브 폐지로 못박아

대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5일 중구 국채보상공원에 마련된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대구/연합뉴스
대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5일 중구 국채보상공원에 마련된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대구/연합뉴스
코로나19 4차 유행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가 22일까지 연장 시행된다. 또 3단계인 비수도권에서는 직계가족은 ‘4인까지 사적모임’ 규제에서 예외가 적용되었으나, 앞으로는 같은 제한 조처가 적용되도록 방역수칙이 일부 강화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6일 “휴가철과 광복절 연휴, 8월 말 개학을 앞두고 수도권 완만한 감소 추세, 비수도권 확산세를 확실한 감소세로 반전시켜야 한다며 “특히 8월 말 개학이 예정된 시기적 특성도 중요하다. 대면 교육이 가능한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기일 중대본 1통제관은 “더는 우리 아이들이 화상을 통해서 수업을 듣고 친구를 만나는 일이 반복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대본은 또 수도권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900명 아래로 내려가고, 비수도권 환자 증가 추세가 멈추면 추후 거리두기 단계를 완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이날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시행 한달이 지난 상황에서, 기존의 예방접종 여부와 연계된 사적모임 제한 예외 수칙들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일부를 바꾸어 9일부터 시행하겠다고도 밝혔다. 달라지는 점은 문답으로 정리했다.
―그동안 비수도권에서는 직계가족(직계존비속)이 5인 이상 예외적으로 모일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불가능해지나 “9일부터는 불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3단계 지역에서 4인까지로 사적모임을 제한하되, 직계가족이라면 함께 살지 않아도 5인 이상 모일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직계가족이라도 4인까지만 모일 수 있다. 다만 거리두기가 장기화하는 점을 고려해 상견례에 한해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4단계에서는 상견례 예외가 없다.” ―3단계인 비수도권에서 가족들이 모여 돌잔치를 하고 싶은데, 4명까지만 가능한가 “3단계 지역에선 돌잔치는 4인까지 사적모임 금지 적용 대상이었지만, 이번에 16명까지 모일 수 있게 완화됐다. 2단계에선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8인까지)이지만 개별적으로 하는 돌잔치의 경우 최대 16명까지 모일 수 있도록 예외를 적용했던 터다. 중대본은 이제 3단계에서도 사적모임 예외를 적용하는 셈이다. 다만, 4단계에선 4인까지(6시 이후 2인까지)만 가능하다.” ―접종완료자여도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받나 “지금도 4단계 지역에서는 접종완료자까지 사적모임 인원 한도에 포함해서 한시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원래 방역수칙에서는 접종완료자는 모든 단계에서 인원 제한의 ‘예외’였지만, 지난달 12일 수도권에서 4단계를 처음 시행하던 날부터 이런 접종 인센티브를 한시 중단했다. 중대본은 이날 접종완료자도 4단계 지역에서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적용받도록 아예 방역수칙을 아예 개정했다. 3단계 지역에선 원칙적으로 접종완료자를 사적모임 인원의 예외로 두지만,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예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동호회 등 친선 스포츠 모임도 원래는 3~4단계에서 경기 구성을 위한 필수 인원 1.5배까지는 가능했다가 최근 4단계 지역에선 사적모임 제한 규정을 적용하기로 강화한 바 있는데, 이 조처 역시 유지되나 “그렇다. 중대본은 친선 경기를 위한 모임 예외가 엄중한 방역상황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접종완료자 인센티브처럼, 스포츠 친선 모임도 4단계에서는 ‘1.5배’ 예외를 두지 않는 것으로 아예 수칙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다만 대규모 스포츠 행사 방역은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3단계에서 동시간대·동일 공간에서 동선이 겹치지 않는 범위에서 50명 미만으로만 허용했고 4단계는 개최금지였다. 그러나 대규모 스포츠 행사 중에는 학생들의 체육 학업과 관련된 경우가 많아 과도한 조처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중대본은 3단계 지역에 한해 ‘문화체육부와 협의를 거쳐’ 시행하는 것으로 바꾸었다.” ―단계별로 사적모임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는 무엇인가 “4단계에서는 동거가족 모임,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을 앞두고 모이는 경우만 사적모임 제한의 예외가 적용된다. 2~3단계에서는 동호회 등 친선 모임이 아닌 스포츠 영업 시설에서의 모임, 상견례, 돌잔치 등에 예외가 적용된다.” ―4단계 대면 종교 활동 기준은 완화됐나 “그렇다. 3단계에선 종교시설의 수용인원 20%까지로 현행과 같다. 하지만 4단계에서는 100석 미만 시설은 10명까지, 101석 이상이면 10%까지(최대 99명) 대면 종교활동이 가능하다. 다만 식사·숙박 등은 금지된다. 종교시설 4단계 수칙은 두 차례 완화됐다. 원래는 비대면만 가능했지만, 지난달 행정법원에서 ‘백화점 등 다른 시설 수칙과 형평이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정원의 10%·최대 19명’으로 한 차례 완화했다. 이에 더해 이날 101석 이상이면 99명까지 대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추가로 완화했다.” ―4단계에서 실내 종교활동은 최대 99명까지 허용됐는데, 집회는 1인시위 외에 모두 금지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지 않나 “정부는 종교활동 방역을 완화한 것은 법원 판단을 존중한 것이라고만 설명한다.” ―이 밖에 더 달라지는 것들이 있나 “3단계 학술행사는 지금까지는 별도 인원 제한이 없었다가, 앞으로는 동선이 분리된 별도 공간마다 50명 미만으로 나누어 진행하게끔 강화된다. 또 3단계에서 공원 야외무대 등 정규 공연시설 외 장소에서의 공연은 금지되어 있었지만, 앞으로 ‘면적 6㎡당 1명, 최대 2천명까지는 가능하다. 이·미용업은 밤 10시에 영업제한이 사라진다. 애초 밤 10시 이전에 대다수가 영업을 종료해 제한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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