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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미 의회 ‘대북전단금지법’ 비판에 “유감···누구든 한국 국민의 안전 존중해야” - 경향신문

2020.12.21 10:29 입력 2020.12.21 10:3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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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미 의회 일각에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의 재검토를 거론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법에 대해 일각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북한 인권증진에 역행한다는 주장이 있다”라며 “그런 주장에는 잘못된 정보에서 출발한 오해와 왜곡이 있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대북전단 살포는 112만 대북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남북한 군사력이 집중 배치된 지역에서 전단을 살포하다 무력 충돌이 빚어지면 주민 안전을 위협하고 더 큰 전투로 확대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표현의 자유도 타인의 권리나 국가 안보 등을 위협할 경우에는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확립된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개정된 남북관계발전법은 표현의 자유의 전반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민통선 이북에서의 전단살포에만 해당된다. 최소한의 범위에서 전단살포를 규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사정을 간과하고 미 의회 일각에서 개정법 재검토를 거론하는 것은 유감스럽다”며 “누구든 한국 국민의 안전과 한국 국회의 결정을 존중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앞서 미국 의회 산하의 초당적 인권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청문회를 예고했다.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할 수 있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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