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협 시장 권한대행, 브리핑서 밝혀
1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의선 신촌역에서 설치된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서울시가 오는 23일 0시부터 내년 1월3일까지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다. 이는 경기·인천과 공동으로 시행된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21일 오후 열린 온라인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행정명령 발동 기간에는 실내외를 불문하고 5인 이상이 모이는 모든 사적 모임이 금지된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직장회식이나 워크숍은 물론 계모임과 집들이, 돌잔치, 회갑‧칠순연과 같은 개인적인 친목모임도 일체 금지된다. 결혼식과 장례식만 행사의 예외적 성격을 감안해 2.5단계 거리두기 기준인 50인 이하 허용을 유지할 계획이다. 위반행위가 발견될 경우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조치를 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서울시는 밝혔다. 서 권한대행은 “이 폭발적인 증가세를 넘지 못하면 거리가 텅 비고 도시가 봉쇄되는 뉴욕, 런던의 풍경이 서울에서도 벌어질 수 있다”며 “가족, 지인, 동료 간 전파를 저지하지 않고선 지금의 확산세를 꺾을 수 없다”고 동참을 호소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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