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절차·사유 적절성 공방 예상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처분 집행정지 재판에 참석한 법무부 쪽 대리인 이옥형 변호사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2차 심문이 24일 오후 3시부터 시작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주재로 열린 이날 심문에는 윤 총장 쪽 법률대리인 이완규·이석웅 변호사와 법무부 쪽 이옥형 변호사가 참석했다. 1차 심문 때와 같이 윤 총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윤 총장 쪽 이석웅 변호사는 심문 전 취재진에게 “재판부가 궁금한 사안이 많아서 답변을 했고 서면을 3개 제출했다. 지난번보다 구체적이고 심도있게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한 뒤 법정으로 들어갔다. 법무부 쪽 이옥형 변호사는 “법원에서 질의한 실체적·절차적 하자 있는지에 대해 준비를 다 해왔다. 절차적 실체적 하자 없고 징계사유 충분하다는 내용의 서면을 냈다”고 말했다. 이날 심문에서는 윤 총장 징계에 따른 ‘회복할 수 없는 손해' 여부 등 집행정지 요건은 물론, 징계 절차·사유의 정당성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심문에 앞서 양쪽 변호인단은 이런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옥기원 장예지 기자
o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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