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제주 5성급 호텔 사우나에서 알몸이 노출됐어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 씨는 신혼부부로 최근 제주에 새로 문을 연 5성급 호텔 스위트룸에 1박에 80만원이 넘는 돈을 내고 투숙했다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이틀간 스위트룸 전용 수영장과 사우나를 이용했다”며 “사우나실이 전면 유리창으로 돼 있었지만 미러코팅이 돼있다고 들었기에 외부에서는 안보이고 내부에서는 경치를 보며 사우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줄 알았다”고 말했다.



이어 “미러코팅은 샤워실과 화장실만 제외하고 돼 있었다”며 “결국 제 아내와 저는 수많은 사람 앞에서 화장실을 이용하고 알몸으로 샤워를 했다는 충격에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당 호텔 사우나를 이용하셨던 다른 분들은 피해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다”며 “호텔측에서는 투숙객들에게 해당 내용 공지할 것을 거부했다. 앞으로 저희 같은 피해자가 없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해당 호텔 관계자는 동아닷컴과의 통화에서 “신관 사우나에는 유리 차단 코팅과 블라인드가 설치돼 기상 상황, 시간대에 따라 블라인드를 함께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다”며 “운영상의 실수로 사우나 내 일부 공간에서 블라인드를 내리지 못하여 미비했었던 부분이 파악됐다. 아울러 유리차단 코팅이 일부 누락돼 고객에 불편함을 끼쳐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로 고객과 함께 신관 전 위치에서 전수 조사를 실시 했으며 경찰 동반 조사를 통해 cctv 확인을 진행했다. 우려했었던 피해는 다행히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고객의 사생활 보호에 대한 가이드를 더욱 철저히 하고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호텔 측은 해당 사우나 운영을 당분간 중단하고 미비점을 면밀히 파악해 시정할 계획이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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