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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 '재산 축소 신고' 혐의 벌금 80만원…의원직 유지 - 경향신문

김홍걸 무소속 의원. 김영민 기자

김홍걸 무소속 의원. 김영민 기자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후보자 재산신고를 누락해 재판에 넘겨진 김홍걸 무소속 의원에 대해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당선무효형 기준은 넘지 않아 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미리)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셋째 아들인 김 의원은 지난해 4월15일 열린 총선을 앞두고 공직선거 후보자 재산신고를 하면서 배우자 명의로 된 상가 면적과 가액을 축소해서 신고하고 아파트 전세보증금을 누락하는 등 배우자의 재산을 허위로 공표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의 비례대표 14번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선거공보에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의 재산상황이 기재되지 않는 점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선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선정 및 당선 경위, 공표된 허위 사실의 정도, 유사 사건들과의 형의 균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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